[암표 사건 개정 공연법 쟁점 가이드 ①]
"개정법 시행 전후에 걸쳐 판매했다면: 소급 적용과 포괄일죄"
T씨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공연 표 30여 장을 웃돈을 붙여 팔았습니다. 매크로는 쓰지 않았고 모두 본인 계정으로 직접 예매한 표였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받은 질문은 3월부터 10월까지 전체 판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개정 공연법 시행일인 2026년 8월 28일 이전의 판매까지 새 법으로 처벌받는지가 T씨 사건의 핵심입니다.
1. 새 처벌 조항은 시행일 이후 행위에만 적용됩니다
개정 공연법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웃돈 판매를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하지만 헌법 제13조 제1항과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범죄와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로 정합니다. 공연법 시행일 이전의 판매에는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암표 소급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상습범으로 묶어도 시행 전 부분은 빠집니다
수사기관은 여러 번의 판매를 하나의 상습범(포괄일죄)으로 묶어 처리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 규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는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2022도10660, 2015도15669). 3월부터 10월까지를 하나로 묶더라도 처벌 대상은 8월 28일 이후 판매에 한정됩니다.
3. 시행 전 판매는 개정 전 법으로 따집니다
8월 28일 이전 판매는 개정 전 법을 기준으로 봅니다. 개정 전 공연법은 매크로로 구매한 표를 되판 경우만 처벌했습니다. 따라서 본인 계정으로 직접 예매한 표라면 시행 전 부분은 형사처벌 근거가 약합니다. 다만 여러 계정으로 구매 제한을 피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시행 전 판매가 상습성 판단에 쓰일 수 있습니다
시행 전 판매가 처벌 대상에서 빠지더라도 수사기관이 이를 시행 후 판매의 상습성을 보여 주는 정황으로 삼으려 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이후 판매가 몇 건 되지 않는다면 그 기간만 놓고 보면 반복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대응한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5. 과징금도 위반 당시 법을 따릅니다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위반행위의 성립과 제재처분을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매금액의 2배에서 50배까지 매기는 과징금 역시 8월 28일 이후 판매금액만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시행 전 판매금액이 계산에 섞여 있다면 의견제출 단계에서 빼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6. 거래 시점은 언제를 기준으로 보나
8월 중순에 판매 글을 올리고 9월에 대금을 받았다면 어느 날을 판매일로 볼지가 문제됩니다. 게시일보다는 거래가 실제로 성립하고 대금을 받은 시점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행일을 사이에 둔 거래라면 대화 내용과 입금 날짜를 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7. 거래를 시행일 기준으로 나눠 정리합니다
판매 내역을 8월 28일 전과 후로 나누고 각 거래의 날짜와 금액 그리고 표 확보 방식을 표로 정리해 두는 것이 대응의 기초입니다. 공소장이나 과징금 처분서에 시행 전 기간이 포함돼 있다면 그 부분을 특정해 범위에서 빼 달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같은 사람의 같은 판매라도 날짜 하나로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시행일을 기준으로 거래 기록부터 나누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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