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사건 예매처·플랫폼 분쟁과 행정 제재 가이드 ⑩]
"과징금을 한 번에 못 낸다면: 분할 납부와 체납"
S씨에게 나온 과징금은 840만 원이었습니다. 웃돈으로 번 돈은 이미 생활비로 써 버렸고, 형사 사건에서 받은 벌금 200만 원도 따로 내야 했습니다. 고지서의 납부기한은 한 달 남짓이었습니다. 한꺼번에 낼 수 없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알아야 합니다.
1. 원칙은 일시 납부, 예외는 법에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29조는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행정청이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공연법에 따로 정한 규정이 없다면 이 일반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인정되는 사유는 네 가지입니다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 여건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그리고 이에 준하는 경우입니다. 개인 판매자에게 현실적인 근거는 세 번째 사유로, 소득과 재산, 다른 채무 현황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3. 신청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입니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 급여명세서, 부채 내역, 같은 사건으로 낸 벌금과 추징 영수증이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기한을 넘겨 신청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 고지서를 받는 즉시 준비해야 합니다.
4. 분할 납부도 언제든 깨질 수 있습니다
과징금 분할납부가 허용되더라도 정한 회차의 금액을 내지 않거나, 요구받은 담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다른 강제집행이 시작되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분할 횟수와 간격은 부처별 행정규칙에 따르므로, 허가 통지서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5. 과징금 체납은 재산 압류로 이어집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독촉을 거쳐 강제징수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금, 급여, 차량, 부동산이 압류 대상이 되고, 이 절차는 형사 사건과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라도 집행정지가 없다면 징수는 멈추지 않습니다.
6. 벌금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벌금은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되지만, 과징금은 노역으로 대신할 수 없고 재산에서 징수됩니다. 반대로 벌금은 사회봉사로 대체할 길이 있지만 과징금에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벌금과 과징금이 같이 나왔다면 어느 쪽부터 낼지, 각각 분납을 신청할지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7. 개인회생이나 파산도 선택지가 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벌금, 추징금, 과태료를 면책되지 않는 채권으로 정하고 있지만, 과징금은 그 목록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다른 채무까지 겹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적극 대응한다면 과징금을 포함한 채무 조정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기한을 놓치는 순간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다툴 것인지, 나눠 낼 것인지를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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