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사건 예매처·플랫폼 분쟁과 행정 제재 가이드 ⑨]
"신고포상금을 노린 함정 구매로 적발됐다면"
R씨는 일정이 겹쳐 못 가게 된 공연 표 2장을 정가에 양도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한 구매자가 "정가로는 다른 데서 못 구하니 장당 5만 원 더 드릴게요, 꼭 저한테 파세요"라며 여러 번 연락해 왔고, R씨는 결국 웃돈을 받고 표를 넘겼습니다. 몇 주 뒤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개정 공연법 시행 이후 암표 신고포상금을 노린 함정 구매가 생길 수 있는 구조가 되면서, 이런 신고도 처벌로 이어지는지가 쟁점입니다.
1. 포상금이 신고를 부르는 구조입니다
2026년 8월 28일 시행된 개정 공연법은 부정판매를 신고한 사람에게 판매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에서 포상금을 줍니다. 과징금이 판매금액의 2배에서 50배이므로, 표를 산 사람이 신고만 해도 낸 돈보다 많은 포상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를 가장해 웃돈 거래를 유도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2. 일반인이 유도한 경우는 함정수사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계략을 써서 범의가 없던 사람에게 범행을 유발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로 보고 공소 자체를 무효로 봅니다(2005도1247). 그러나 수사기관과 관련 없는 사람이 혼자 여러 차례 범행을 부추긴 것에 불과하다면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2007도10804). 포상금을 노린 개인의 함정 구매만으로는 공소기각을 끌어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3. 수사기관이 개입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경찰이 신고자에게 다시 연락해 구매를 진행하라고 지시하거나 거래 방법을 정해 줬다면 수사기관이 개인을 이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위법한 함정수사 법리를 적극 주장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접수 시점과 실제 거래 시점의 선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4. 핵심은 상습성과 영업성입니다
공연법은 상습 또는 영업으로 웃돈을 붙여 판 경우를 제재합니다. 정가 양도 글을 올렸다가 구매자의 끈질긴 요구에 한 번 웃돈을 받은 것이라면, 처음부터 웃돈 판매 의사가 없었고 반복성도 없다는 점에서 상습성과 영업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판매 게시물 원문과 이전 거래 내역이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5. 유도 과정은 대화 기록으로 남깁니다
신고자가 제출한 대화 캡처에는 유리한 부분만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웃돈을 제안한 쪽이 누구였는지, 몇 번이나 요구했는지가 드러나도록 대화방 전체를 보존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함정수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과징금 감경과 형사 양형에서 유리하게 쓰입니다.
6. 같은 신고자가 반복 신고했는지도 봅니다
한 사람이 여러 판매자를 비슷한 방식으로 신고했다면 신고의 목적과 신빙성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의견제출 단계에서 문서 열람을 요청해 신고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7. 거래를 다시 시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고가 들어온 뒤 같은 구매자나 다른 구매자에게 다시 웃돈을 받고 팔면, 그 거래가 상습성의 증거가 됩니다. 사건이 정리될 때까지 남은 표의 처분은 정가 이하로 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정 구매라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누가 먼저 웃돈을 말했는지는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 대화가 사라지기 전에 원본을 확보하는 것이 첫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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