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양도인지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바뀌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 증명은 납세자가 합니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등). 애매하면 양수인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2조 제4항).
실제 사례 — 여관 임대 건물 매각과 포괄양도양수 특약
어떤 일이 있었나
임대사업자 J씨는 여관으로 임대하던 건물을 13억 6,000만 원에 팔면서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는 포괄양도양수로 한다"는 특약을 넣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은 나가고 매수인은 숙박업을 새로 시작했으며, 세무서는 부가가치세 약 1억 199만 원을 고지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사업양도는 당사자 특약이 아니라 객관적 요건으로 판단하고, 사업양수도 계약서·자산부채 평가·채무 승계가 없었으며, 임대업 건물을 숙박업자에게 판 것은 건물만 특정해 판 것이라 사업의 동일성이 없다며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유지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5. 1. 28. 선고 2014구합1385 판결).
건물·사업 매각 부가가치세 체크리스트
매수인이 같은 업종(임대업)을 계속하는지
임대차계약·보증금·관련 채무까지 함께 넘기는지
사업양수도 계약서와 자산·부채 목록을 갖췄는지
애매하면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매수인 대리납부
매수인의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사업자등록 시기 확인
포괄양도양수 특약은 사업양도 요건을 대신하지 못하므로, 계약 단계에서 거래 구조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이 지점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사업양도 사건은 계약 단계에서 대부분 결정되고, 사후에는 승계 관계를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상가·모텔·공장 등 사업용 건물 매각 전 사업양도 요건과 대리납부 검토, 사업양도 부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산세 과세예고 대응,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행정소송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은 프로필의 전화상담·방문상담 예약을 이용해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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