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이고(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거주자에게는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과세합니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외국 영주권자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다시 국내에 주로 살 것으로 보이지 않아야 국내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실제 사례 — 과테말라 영주권자 부부의 국외소득
어떤 일이 있었나
G씨 부부는 1993년 과테말라로 이주해 현지 법인을 운영했지만, 국내 주민등록과 건강보험을 유지하고 아파트·상가를 여러 채 보유하며 임대사업을 했고 거주자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세무서는 부부를 거주자로 보아 국외소득에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주소는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종합해 판단하고, 주민등록·건강보험·국내 부동산과 금융자산·임대사업·거주자 신고·국내 체류일수 등을 보면 우리나라와 밀접한 생활관계가 있으며, 과테말라와 조세조약도 없다며 거주자로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6. 5. 14. 선고 2025누7645 판결). 대법원도 2026. 9. 10.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대법원 2026두31235).
해외 이주자 거주자 판정 체크리스트
주민등록·건강보험·운전면허·휴대전화 유지 여부
국내 주거용 부동산, 임대사업, 예금 등 자산 현황
배우자·자녀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연도별 국내 체류일수와 체류 목적 증빙
과거 거주자로 신고했는지, 거주국과의 조세조약 유무
외국 영주권과 해외 사업 규모보다, 한국에 남겨 둔 생활관계가 거주자 판정을 좌우합니다.
이 지점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거주자 판정은 국내외 생활관계 전체를 연도별로 정리해 설명해야 하고, 조세조약이 있는 국가라면 조약상 거주지 판정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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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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