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퇴직금 20억 중 비용 인정은 6억뿐 | 기업법무 | 로톡
대표 퇴직금 20억 중 비용 인정은 6억뿐
법률가이드
기업법무노동/인사세금/행정/헌법

대표 퇴직금 20억 중 비용 인정은 6억뿐 

황찬근 변호사

임원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정관(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 포함)에 정한 금액까지, 정함이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만 손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4항·제5항).

지배주주가 자신을 위해 퇴직금을 급격히 늘리는 규정을 만들어 과도한 금액을 받으면 그 규정은 정관에 따른 규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0153 판결).

실제 사례 — 제도 바뀌기 사흘 전의 정관 개정

어떤 일이 있었나

지분 48.5%의 유일한 등기임원 B씨는 연봉제 전환 중간정산이 현실적 퇴직에서 빠지기 사흘 전 정관과 퇴직금 규정을 고쳐 중간정산 퇴직금 20억 5,000만 원을 받았고, 그중 10억 4,100만 원은 회사 사업장 건물이었습니다. 세무서는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현실적 퇴직은 인정했지만, 고친 규정은 지배주주에게 법인 자금을 나눠 주기 위한 일시적 방편이어서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정 한도 6억 250만 원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건물 10억 4,100만 원을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8. 5. 18. 선고 2017구합5034 판결).

임원 퇴직금 지급 전 체크리스트

  • 정관·퇴직금지급규정이 퇴직 훨씬 전부터 계속 적용되어 왔는지

  • 특정 임원이 아닌 임원 전체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

  • 근속기간·급여·회사 재무 상황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지

  • 중간정산이라면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인지

  • 현물 지급 시 시가 평가와 회사 자금 사정 점검

한도를 넘는 퇴직금은 법인세와 대표 소득세가 함께 늘어나는 이중 부담이 됩니다.

이 지점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임원 퇴직금 사건은 법인세, 대표 상여, 퇴직소득 한도(소득세법 제22조 제3항)가 한 번에 걸리므로 규정 제정 경위와 지급액의 합리성을 함께 다퉈야 합니다.

법인 대표·임원 퇴직금 규정 정비와 지급 전 손금 한도 검토, 퇴직금 손금불산입과 대표자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행정소송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은 프로필의 전화상담·방문상담 예약을 이용해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황찬근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