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붙습니다(같은 법 제60조 제3항 제4호).
다만 매입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면 공제받을 수 있고, 그 증명은 매입자가 합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매입자에게 적극적 조사의무는 없습니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실제 사례 — 구리 스크랩 사업 8개월, 거래처 10곳이 폭탄업체
어떤 일이 있었나
A사는 2014년 구리 스크랩 사업을 새로 시작해 37곳에서 매입했는데, 그중 10곳이 폭탄업체로 드러났습니다. 세무서는 매입세액 불공제와 가산세를 부과하고 고발했으며,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했지만 1심은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항소심은 A사가 사업자등록증·전용계좌·납세증명서·대표자 신분증 등 서류를 받고 대표자 면담과 현장 확인, 검수·결재 절차를 거쳤으며, 매입가격도 시세보다 낮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의·무과실을 인정해 1심을 취소하고 남은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부산고등법원(울산) 2024. 1. 25. 선고 2022누10647 판결).
매입 거래처 확인 체크리스트
사업자등록증·납세증명서·대표자 신분증·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면담, 사업장·하치장 방문과 사진 기록
거래처 명의 계좌·전용계좌로만 결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단가인지 확인하고 근거 남기기
계근표·거래명세서·결재 문서를 거래마다 보관
선의·무과실은 거래 당시 남긴 확인 절차의 기록으로 인정받습니다.
이 지점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은 부가가치세 불복과 조세범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진술과 자료를 한 방향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거래처 자료상 조사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가산세 과세예고 대응, 선의·무과실 입증 자료 정리, 허위 세금계산서 고발 사건과 심판청구·행정소송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은 프로필의 전화상담·방문상담 예약을 이용해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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