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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횡성여주형사전문변호사]폭행및특수협박무죄판결#스토킹범죄벌금형 

한세민 변호사

일부승소

영****

폭행 및 특수협박 무죄판결, 스토킹 벌금형 사례

■형사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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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엇보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

2. 주거가 분명하고,

3. 증거 인멸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 등의 우려가 없음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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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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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이 의뢰인을 폭행 및 특수협박, 스토킹으로 고소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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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및 선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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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행 및 특수협박의 점에 대하여 - 결국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큰 쟁점이 되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주장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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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사실,

나. 피해자는 피해입은 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역시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하는 점 - 해당 사진만으로 폭행에 의한 피해사진인지도 불명확하며, 해당 피해를 피고인이 입혔다는 점을 입증하지도 못하는 점,

다. 피해당시 정황과 피해일시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된 점,

  • 피해일시 등에 대한 반박 자료를 토대로 증인신문 결과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가 번복되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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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형법상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함이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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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토킹 범죄의 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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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공소사실 사실관계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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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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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및 특수협박에 대하여는 무죄, 스토킹에 대하여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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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은 형사소송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 헌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에 내재한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으로서 형사재판을 지배하는 대원칙이다. 그러므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77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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