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및 특수협박 무죄판결, 스토킹 벌금형 사례
■형사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1. 무엇보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
2. 주거가 분명하고,
3. 증거 인멸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 등의 우려가 없음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요약
전 연인이 의뢰인을 폭행 및 특수협박, 스토킹으로 고소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 및 선고 결과
1. 폭행 및 특수협박의 점에 대하여 - 결국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큰 쟁점이 되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주장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가.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사실,
나. 피해자는 피해입은 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역시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하는 점 - 해당 사진만으로 폭행에 의한 피해사진인지도 불명확하며, 해당 피해를 피고인이 입혔다는 점을 입증하지도 못하는 점,
다. 피해당시 정황과 피해일시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된 점,
피해일시 등에 대한 반박 자료를 토대로 증인신문 결과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가 번복되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형법상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함이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2. 스토킹 범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사실관계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하였으나
[폭행 및 특수협박에 대하여는 무죄, 스토킹에 대하여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성공 사례입니다.
■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은 형사소송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 헌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에 내재한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으로서 형사재판을 지배하는 대원칙이다. 그러므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77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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