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변호사]약정금및대여금청구방어#투자계약분쟁#태양광발전 | 대여금/채권추심 해결사례 | 로톡
[원주횡성여주변호사]약정금및대여금청구방어#투자계약분쟁#태양광발전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원주횡성여주변호사]약정금및대여금청구방어#투자계약분쟁#태양광발전 

한세민 변호사

전부승소

원****

약정금 및 대여금 청구 방어성공사례

■ 사건요약

​

의뢰인이 투자자로부터 투자한 돈 등에 관하여 청구를 당한 사건입니다.

​

■ 주요쟁점 및 주장

​

통상적으로 민사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청구를 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

상대방의 청구원인은

​

1) 의뢰인의 업무를 도와주는 대가로 월 1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했으나 의뢰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약정금 청구),

​

2) 의뢰인이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줬으나 이를 갚지 않았다(대여금 청구)는 것이었습니다.

​

이에 대하여

​

1)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이며,

2) 상대방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한 것은 업무를 도와주는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위 투자계약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한 것이며,

3) 또한 이 사건 이전에 상대방이 신청한 지급명령에서 상대방 역시 투자계약임을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

4)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에서도 이 사건 돈이 대여금이라고 언급하거나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5)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상대방이 지급한 금액이 대여금이라거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약정을 입증하기 부족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

이러한 주장이 인정되어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

​

■ 대여금청구소송이란?

​

금전을 빌려주고 정한 날짜에 반환받기로 한 금전을 대여금이라 합니다.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빌려간 돈(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이자포함)을 반환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대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대여금청구의 소" 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소송을 대여금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

​

■ 대여금청구의 요건

​

1) 소비대차계약

*당사자간의 돈을 빌린다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차용증, 각서, 당사자간의 카톡이나 문자내역 등을 통하여 입증합니다.

2) 목적물의 인도(돈의 지급)

3) 변제시기의 도래

*돈을 갚기로 한 날이 지났다는 점

​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세민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