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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횡성여주변호사]공사대금청구소송#하도급계약#지급명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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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소송/집행절차

[원주횡성여주변호사]공사대금청구소송#하도급계약#지급명령이의 

한세민 변호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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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하도급대금)청구 성공사례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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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회사는 상대방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하였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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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쟁점 및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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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의를 신청하여 통상 소송으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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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절차의 경우 간이, 신속,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절차이기는 하나, 상대방이 이의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상의 소송절차로 진행되고, 이 경우 오히려 처음부터 통상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릴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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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지급명령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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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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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회사는 상대방 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완공한 점,

2) 계약서상 공사대금 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이를 미지급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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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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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장이 인정되어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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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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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미: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해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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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급명령절차

1) 지급명령이 결정되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

2)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 확정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나 경매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

3)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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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한 경우

1) 채무자의 주민등록지, 주민등록번호와 실거주지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인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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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급명령신청을 받았을 때 대응방법

1) 지급명령신청을 인정할 경우

2) 지급명령신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후 2주일 경과 전, 언제든지 지급명령 이의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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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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