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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를 위한 차용증 작성 가이드

안녕하세요. 최근 부동산 매매를 진행중인 혼인신고하지 않은 커플입니다. 자금조달계획 작성을 위해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지난 1년 3개월간 서로의 자산,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신 돈을 한명의 명의로하여 전세에 지내고 있었습니다.(차용증 미작성) 부동산 잔금 납부에 앞서 금전관계를 다시 정리하고, 차용증 및 자금조달계획을 작성하려합니다. 1. 현재 혼인신고하지 않은 배우자, 부모에게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2. 차용증 없이 1년 3개월간 전세금에 활용한 돈은 차용증 작성에 앞서 지금이라도 원리금 명목의 돈을 이체해두는게 좋을까요? 3. 최종적으로 부동산매수 당사자는 - 직계부모 ㅡ 무이자대출 - 혼인신고하지않은 배우자 부모 ㅡ 대출 - 혼인신고하지않은 배우자 ㅡ 대출 위와같이 금융지원을 받고자합니다. 세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위해 점검해야 할 적절한 대출 규모 및 금리에 대한 컨설팅이 가능하시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2025년 10월 20일 작성됨조회수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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