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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발령 시 실거주 의무 예외 가능할까요?

부동산 매수 전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현행 규정에 따라 다주택자가 보유한 임대차 기간이 남은 매물을 무주택자가 취득할 경우, 기존 임대차 최초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해당 주택을 매수한 후, 기존 세입자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입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제가 종사 중인 직무(무역업) 특성상 해외 발령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는 회사의 인사 정책에 따라 급작스럽게 결정되는 사안이며 사전에 알수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래의 경우 실거주 의무 이행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실입주 전 해외 발령 시: 주택 매수 후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실입주를 해야 하는 시점에, 해외 발령(3~4년 예정)이 결정되어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게 될 경우 '근무지 이전' 사유로 실거주 의무 이행 시기를 추가로 연기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정보과에 문의하면 구청장 재량이라고 하던데 만약 구청에서 반려 할 경우 법적절차를통해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요? 부동산 매매 관련 전문 변호사분께 상담드리고 싶습니다.

2026년 3월 4일 작성됨조회수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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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KY출신 변호사 강대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토허제 아파트 매수와 실거주 의무 유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다만 해외 발령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고민이 깊으실 듯합니다. 관련하여 명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해외 발령, 실거주 의무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즉 3~4년 예정의 해외 발령은 실거주 의무 이행 시기를 연기하거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입주 시점에 해외 발령이 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구청 재량, 증빙 서류가 중요합니다 구청에서 '재량'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실제 해외 발령이 불가피한 사유인지를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통해 심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인사 명령서, 해외 파견 증빙 서류, 항공권 예매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원활하게 예외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부당한 반려 시, 법적 구제 가능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와 충분한 증빙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부당하게 실거주 예외를 반려한다면, 이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처분을 취소시키고 질문자님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강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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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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