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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 전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현행 규정에 따라 다주택자가 보유한 임대차 기간이 남은 매물을 무주택자가 취득할 경우, 기존 임대차 최초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해당 주택을 매수한 후, 기존 세입자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입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제가 종사 중인 직무(무역업) 특성상 해외 발령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는 회사의 인사 정책에 따라 급작스럽게 결정되는 사안이며 사전에 알수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래의 경우 실거주 의무 이행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실입주 전 해외 발령 시: 주택 매수 후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실입주를 해야 하는 시점에, 해외 발령(3~4년 예정)이 결정되어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게 될 경우 '근무지 이전' 사유로 실거주 의무 이행 시기를 추가로 연기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정보과에 문의하면 구청장 재량이라고 하던데 만약 구청에서 반려 할 경우 법적절차를통해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요? 부동산 매매 관련 전문 변호사분께 상담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