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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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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한진화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한진화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와 어떻게 다르고, 어떤 경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먼저 법규정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에서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에 대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위를 거절하기

​

어려운 구조를 이용해서 추행한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예컨대, 상사-신입 직원, 채용권자-구직자, 교수-제자, 점장-아르바이트생, 회사 대표-인턴,

​

학군단 교관-후보생, 학교 부장교사-기간제 교사 등의 사례가 있는데요.

여기서 업무상 위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 무형의 세력, 사회적 지위 또는 권세를

​

의미합니다.

그런데 만일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하였다면,

일반 강제추행죄를 주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298조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 강제추행죄가 처벌 수위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관계에서

추행을 하였더라도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한 일반 강제추행이 성립된다면

우리 피해자들께서는

법정형이 더 높은 일반 강제추행을 주장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행 피해로 인해,

몸이 다치거나 PTSD 진단을 받은 것과 같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대해서는 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치상죄의 성립가능성을 생각하더라도

일반 강제추행을 주장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되는 경우로,

대법원 판례는 편의점 업주가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

채용을 빌미로 면접 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추행한 사건에서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추행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장 상사가 신입 사원에게

음란물을 보여주고 성적 농담을 일삼던 와중에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에서 두 사람의 관계, 반복된 성희롱 등을 종합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정교사이자 인사위원이 기간제 교사를 추행한 사건에서,

기간제 교사의 재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하였고,

대학교 교수이자 교목실장이 시간강사에게

신체접촉을 한 사안에서도,

강사 추천, 면접 참여 등에 실질적 영향력이 있고 재임용이 걸려 있어 거

​

부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특수관계에서 피해를 입게 되는 만큼

형사고소를 결심하기까지

자신이 속해 있던 조직에서 나와야 하거나

학업이나 업무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싱당한 부담감이 있으실텐데요.

저는 우리 피해자분들 홀로 외로운 길을 가지 않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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