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한진화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와 어떻게 다르고, 어떤 경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먼저 법규정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위를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를 이용해서 추행한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예컨대, 상사-신입 직원, 채용권자-구직자, 교수-제자, 점장-아르바이트생, 회사 대표-인턴,
학군단 교관-후보생, 학교 부장교사-기간제 교사 등의 사례가 있는데요.
여기서 업무상 위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 무형의 세력, 사회적 지위 또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만일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하였다면,
일반 강제추행죄를 주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298조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 강제추행죄가 처벌 수위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관계에서
추행을 하였더라도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한 일반 강제추행이 성립된다면
우리 피해자들께서는
법정형이 더 높은 일반 강제추행을 주장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행 피해로 인해,
몸이 다치거나 PTSD 진단을 받은 것과 같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대해서는 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치상죄의 성립가능성을 생각하더라도
일반 강제추행을 주장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되는 경우로,
대법원 판례는 편의점 업주가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채용을 빌미로 면접 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추행한 사건에서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추행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장 상사가 신입 사원에게
음란물을 보여주고 성적 농담을 일삼던 와중에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에서 두 사람의 관계, 반복된 성희롱 등을 종합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정교사이자 인사위원이 기간제 교사를 추행한 사건에서,
기간제 교사의 재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하였고,
대학교 교수이자 교목실장이 시간강사에게
신체접촉을 한 사안에서도,
강사 추천, 면접 참여 등에 실질적 영향력이 있고 재임용이 걸려 있어 거
부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특수관계에서 피해를 입게 되는 만큼
형사고소를 결심하기까지
자신이 속해 있던 조직에서 나와야 하거나
학업이나 업무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싱당한 부담감이 있으실텐데요.
저는 우리 피해자분들 홀로 외로운 길을 가지 않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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