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성범죄 혐의, 형사처벌과 당연퇴직·채용 제한 대응 | 성폭력/강제추행 | 로톡
공기업 성범죄 혐의, 형사처벌과 당연퇴직·채용 제한 대응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노동/인사

공기업 성범죄 혐의, 형사처벌과 당연퇴직·채용 제한 대응 

도세훈 변호사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직장과 경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는 성범죄와 관련한 엄격한 윤리 기준과 인사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징계나 직위해제, 당연퇴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형사재판의 결과가 확정되기 전부터 기관 통보와 내부 조사,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결론을 기다리는 동안 직장 내 지위에 먼저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하에서는 공기업 성범죄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과 기관별 인사 규정,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상황에 따른 대응 방향을 알아보겠습니다.


□ 공기업 성범죄와 관련된 인사 법률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해 지방공기업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윤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은 2025년 1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각 기관의 인사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졌던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가 지방공무원법과 동일한 기준으로 통일되었습니다.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③ 공사의 직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1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르면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실형을 선고받아야만 직장을 잃는 것은 아니며, 벌금형만으로도 재직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일정 기간 공기업 채용 지원이 제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업 종사자에게는 형사처벌의 수위뿐 아니라 유죄판결 확정에 따른 인사상 효과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요 공기업의 채용 및 인사 결격사유


공기업별 인사 규정에서도 성범죄 전력에 관한 결격사유를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관의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철도공단

공단 인사규정 제12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한국농어촌공사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한국도로공사

제6조의1 (고용자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고용하거나 재고용할 수 없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한국수자원공사

제10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위와 같이 주요 공기업은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채용이나 재고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기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엄격한 인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으로 인한 불이익은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향후 공기업에 다시 지원하거나 재취업하는 과정에서도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실제 판결과 해임 사례로 살펴보는 인사상 불이익


관련 법률과 기관별 규정은 단순한 형식적 기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인사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과 유사한 구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형이 확정된 후 당연퇴직 처리되어 공무원 지위를 상실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 8. 23. 선고 2023누67738 판결).

이 사례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형이 확정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직위를 유지하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공기업 내부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판결도 존재합니다.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내부 징계 절차를 통해서도 직위를 잃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공기업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의 경중만을 따져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혐의가 문제 되는 단계부터 형사절차와 인사 조치가 각각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수사 초기부터 시작되는 기관 통보와 내부 조사


공기업 성범죄 사건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부분은 형사절차와 기관의 인사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임직원과 관련된 일정한 성관련 비위 사건에 관해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경우 해당 사실과 결과를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수사기관등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성관련 비위행위와 관련된 사건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위 규정에 따라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기관에 관련 사실이 전달될 수 있으며, 형사재판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내부 조사나 징계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도 기관 내부에서는 관련 사실이 공유되고, 직위해제나 업무배제 등의 조치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최종 처분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결과로 마무리되더라도, 조직 내 평판이나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공기업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사절차의 결과만 관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인사상 위험을 함께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 공기업 성범죄 사건의 실제 대응 사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공기업 종사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상 가능성을 검토한 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음은 법무법인 감명에서 조력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및 혐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이 성매매 업소를 이용하던 중 현장 단속에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조력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초범 여부와 반성 정도,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요소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종사자인 의뢰인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겪을 수 있는 인사상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처벌만이 아니라 교육과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처분 결과

조건부 기소유예

이 사건은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초기 대응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외에도 결혼을 앞둔 공기업 직원이 과거 불법촬영 문제로 신고되어 직장을 잃을 위기에 놓였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 준비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공기업 성범죄 사건에서 대응 방향과 준비 과정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실제 처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사건의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 공기업 성범죄 혐의에 따른 대응 방법


공기업 성범죄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형사처벌과 내부 인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1) 혐의가 억울한 경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형사절차와 내부 징계 절차의 쟁점을 구분하고, 각각에 맞는 자료와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정리해 불리한 진술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기관 통보 이후 진행되는 내부 조사에 대비해 관련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 CCTV, 통신기록, 관계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입증합니다.

  • 형사절차에 대한 대응과 별개로 징계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도 검토합니다.

2)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처벌 수위를 낮추고 인사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목표로 사건에 맞는 전략을 마련합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검토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 재범 방지 교육이나 상담 등 구체적인 개선 노력을 자료로 제시합니다.

공기업 성범죄 사건에서는 단순히 징역형을 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자체를 피하는 것이 중요한 대응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능한 처분과 인사상 효과는 적용 법률과 기관별 규정,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형사사건과 인사상 위험을 함께 검토하고 불필요한 불이익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마무리: 형사처벌과 인사상 불이익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공기업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직장과 경력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수사 초기부터 기관 통보와 내부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형사사건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업 종사자가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형사절차에서의 대응뿐 아니라 재직 유지와 향후 취업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하고, 형사절차와 인사 절차를 아우르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자신의 직업과 경력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도세훈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