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민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증여세는 ‘걸리면 내는 세금’이 아니라 ‘요건이 충족되면 원래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신고가 안 되면 과세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입니다.
부모·자녀 간 증여는 10년 동안 합산해서 성인 자녀 기준 5천만 원까지는 공제,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질문에 나온 1.5억 원은 원칙적으로 5천만 원 공제 후 1억 원이 과세 대상이고, 신고를 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현금으로 주고 계좌 추적이나 신고 계기가 없으면 과세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수 좋게 안 걸렸다”는 표현이 나오는 건데, 이게 합법이 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 자금 조사, 고액 자금 이동, 상속 개시 시 소급 조사(최대 10년) 같은 계기로 뒤늦게 증여 사실을 확인하면
그때 증여세 + 가산세까지 한꺼번에 부과합니다.
즉, 안 냈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아직 과세 트리거가 작동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과거에 몇천만 원씩 드린 내역 + 최근에 또 천만 원을 드리면 10년 합산 기준을 반드시 다시 계산해야 하고, 공제 한도를 넘으면 그 시점부터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 로펌 25년 경력 김형민 변호사입니다. 여러 유형의 사건을 직접 처리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보다 실제 절차와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