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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을 구합니다 부부공동명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현재 이혼조정신청을 하고 조정기일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파트 공동명의를 장인어른께 증여를 할 예정입니다(세금문제때문) 궁금한 점은 만약 증여를 한 이후에 이혼조정판결로 증여한 부동산은 저의 명의로 할 수 있나요? ( 조정이혼합의서에 제 명의로 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증여를 한 이후 제 소유권으로 법원판결로 명의이전을 하게 되면 증여가 취소되어 부동산 소유가 다시 공동명의로 돌아가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