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처럼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토지·건물 제외)을 남의 이름으로 두면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조세 회피 목적은 추정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3항). 이 증여세는 실제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4조의2 제2항).
실명 확인된 계좌의 금융자산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되고, 탈법 목적의 차명거래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제5항, 제6조 제1항).
실제 사례 — 25년 묵은 차명주식, 증여세가 취소되다
어떤 일이 있었나
D씨는 1992. 5. 비상장회사 주식 전부를 30억 원에 샀지만 그중 26,450주는 전 주주와 지인들 이름으로 2017. 3.까지 그대로 두었습니다. 세무서는 2003. 1. 1.을 취득일로 보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로 증여세 약 14억 1,881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D씨와 명의자들 사이에 1992년(일부 1995년 무렵) 이미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으므로 그때 '명의신탁 증여의제'로만 과세할 수 있고 명의개서해태 규정을 다시 적용할 수 없다며, 명의신탁 합의일부터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두53378 판결).
차명재산 점검 체크리스트
언제, 누구와, 어떤 이유로 명의를 맡겼는지 자료 확보
회피될 세금이 없었다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검토
명의신탁 합의일 기준 15년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계산
차명계좌는 명의자 소유 추정·증여추정·금융실명법 위반 가능성 점검
실명 전환 시점과 방법을 세금·형사 측면에서 함께 검토
같은 차명주식이라도 어느 규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증여의제일과 제척기간 경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지점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차명재산 문제는 증여세, 상속세, 형사처벌이 한꺼번에 얽힙니다. 어떤 사실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차명주식·차명계좌의 명의신탁 경위 정리와 증여의제 과세 대응, 제척기간 검토, 금융실명법·조세포탈 형사 리스크 점검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은 프로필의 전화상담·방문상담 예약을 이용해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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