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이름으로 둔 주식, 증여세가 나옵니다 | 상속 | 로톡
남의 이름으로 둔 주식, 증여세가 나옵니다
법률가이드
상속기업법무세금/행정/헌법

남의 이름으로 둔 주식, 증여세가 나옵니다 

황찬근 변호사

주식처럼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토지·건물 제외)을 남의 이름으로 두면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조세 회피 목적은 추정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3항). 이 증여세는 실제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4조의2 제2항).

실명 확인된 계좌의 금융자산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되고, 탈법 목적의 차명거래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제5항, 제6조 제1항).

실제 사례 — 25년 묵은 차명주식, 증여세가 취소되다

어떤 일이 있었나

D씨는 1992. 5. 비상장회사 주식 전부를 30억 원에 샀지만 그중 26,450주는 전 주주와 지인들 이름으로 2017. 3.까지 그대로 두었습니다. 세무서는 2003. 1. 1.을 취득일로 보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로 증여세 약 14억 1,881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D씨와 명의자들 사이에 1992년(일부 1995년 무렵) 이미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으므로 그때 '명의신탁 증여의제'로만 과세할 수 있고 명의개서해태 규정을 다시 적용할 수 없다며, 명의신탁 합의일부터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두53378 판결).

차명재산 점검 체크리스트

  • 언제, 누구와, 어떤 이유로 명의를 맡겼는지 자료 확보

  • 회피될 세금이 없었다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검토

  • 명의신탁 합의일 기준 15년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계산

  • 차명계좌는 명의자 소유 추정·증여추정·금융실명법 위반 가능성 점검

  • 실명 전환 시점과 방법을 세금·형사 측면에서 함께 검토

같은 차명주식이라도 어느 규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증여의제일과 제척기간 경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지점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차명재산 문제는 증여세, 상속세, 형사처벌이 한꺼번에 얽힙니다. 어떤 사실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차명주식·차명계좌의 명의신탁 경위 정리와 증여의제 과세 대응, 제척기간 검토, 금융실명법·조세포탈 형사 리스크 점검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은 프로필의 전화상담·방문상담 예약을 이용해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황찬근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