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박도민 변호사입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5년 구형을 뒤집고 무죄를 입증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허벅지, 성기 등을 추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에 부합하는 듯한 CCTV 화면까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전혀 없는 초범으로 수사 당시부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CCTV 화면의 헛점을 분석하고 피해자가 다소 오해하여 진술하였을 수도 있다고 판단, 피고인과의 상의하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은 배심원 7명 앞에서 검사, 변호인이 서로 공격과 방어를 주고 받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는 상당히 평범하고 착한 학생으로 보였습니다. 증언을 할 때도 일부러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인상은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본 변호인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다만 피고인과의 접촉 당시 받은 불쾌한 느낌을 오해한 것이 아닌가, 또한 CCTV 화면을 면밀히 분석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술하는 것과 같은 추행행위를 도저히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검사는 변론 말미에 징역 5년을 구형하였고, 배심원석에서도 술렁임이 있었습니다. 긴 시간 배심원, 재판부 사이의 사건 검토 끝에 결국 의뢰인은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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