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 건물의 관리단,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등 여러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곳에서는 민, 형사상의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때 명예훼손, 모욕 등의 범죄로 고소당하여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형법 조항이 존재하므로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 공익성을 입증하여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누명을 벗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의 배경이 되는 사실이 어떤 것인지 법률 전문가를 통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체 내부의 근원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일에 저희 법무법인 한경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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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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