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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소유예] 영상 시청·전송, 전과 없이 마무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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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소유예] 영상 시청·전송, 전과 없이 마무리한 사례 

심광우 변호사

기소유예

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분사무소 심광우 변호사입니다.

"영상 하나 보낸 일로 전과까지 남을까요?"

호기심에 시청한 합성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해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된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전과였습니다.

직접 만들지 않았어도 처벌될까요?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허위영상물을 불법성을 알면서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전송한 행위는 반포 등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한 사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진술만 듣지 않습니다.

대화 기록으로 입수 경위, 전송 대상과 횟수, 불법성을 알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인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대응했습니다.

  • 영상이 전달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대화 내용과 대조

  • 확실한 기억과 불확실한 부분을 구분해 추측성 진술 방지

  • 초범, 반성, 충동적으로 이른 경위를 객관적인 사실과 연결해 설명

"초범이고 반성합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확인 가능한 사실과 함께 설명될 때 의미가 전달됩니다.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범죄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무죄는 아니지만 유죄판결에 따른 전과는 남지 않죠.

모든 사건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낙관하기보다 경찰이 확인할 기록과 내 진술의 위험 요소를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분사무소 심광우볂로사였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상담 대화와 세부 대응 과정은 일부 각색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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