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정말 그런 적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분사무소 심광우 변호사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고 사무실을 찾아오신 날, 의뢰인이 가장 먼저 꺼낸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는 신고를 당했는데요.
본인은 기억에 전혀 없다고 하셨어요.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혹시 내가 기억 못 하는 걸까 스스로를 의심하게 된다고도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힘든 건 "억울하다"는 마음 하나로는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입인데요.
이 글에서는 그 억울함이 어떻게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말'이 아니라 '일치 여부'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따집니다.
실제로 접촉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추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사람이 많고 몸이 쏠리기 쉬운 공간에서는 의도 없이 스치는 일이 얼마든지 생깁니다.
그래서 같은 접촉이라도 상황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수사기관은 양쪽 진술이 엇갈릴 때 진술이 일관적인지, 객관적인 자료와 맞아떨어지는지를 가장 먼저 살피죠.
조사 전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일정이 나오기 전에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 점이 결과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은 억지로 채우지 않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기로 정했습니다.
현장이 담긴 영상 자료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런 자료는 보관 기간이 짧아 금방 지워질 수 있어서 가장 먼저 챙겼습니다.
영상 속 움직임과 신고 내용을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영상에서는 신고 내용과 같은 행동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몸이 쏠리기 쉬운 환경적 특성과 함께 진술에 차분히 담았는데요.
억울하다는 감정은 빼고 확인된 사실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수사기관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고,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말이 엇갈릴 때 결국 기준이 된 것은 객관적인 자료였습니다.
다만 불송치 이후 신고한 쪽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은 꼭 알아두세요.
이 사례에서 꼭 가져가셨으면 하는 것
1. 경찰 연락을 받았다고 유죄가 된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는 "혐의를 확인받는 사람"이라는 뜻일 뿐입니다.
전과는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돼야 생깁니다.
2. 조서는 한번 찍은 도장과 같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고 넘겨짚거나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 탓부터 하거나 조서를 대충 읽고 서명하면 나중에 말을 바꾸기 어려워집니다.
"왜 달라졌죠?"라는 질문이 돌아오거든요.
3. 준비는 조사 전에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조사에서 나온 한마디는 기록으로 남고, 영상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상황을 함께 정리해 줄 수 있는 변호사와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저도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경위를 끝까지 듣는 것입니다.
상담을 받는다고 꼭 사건을 맡기셔야 하는 건 아니니 궁금한 점만 들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면 누구나 막막하고 불안하실 거예요.
이 글이 그 마음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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