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의 상간 손해배상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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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의 상간 손해배상 성공사례 

김의지 변호사

일부승소

서****

오늘은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한 사실혼 관계의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남편은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으나, 사업상의 이유로 이혼 신고를 하고 최근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온 사실혼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매달 주던 생활비가 몇 개월 사이 급격히 줄자, 이를 수상하게 여기던 중에 A 씨에게 거액의 돈이 이체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에 대해서 따졌고, 남편의 휴대폰에서 A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남편은 다른 여자 A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을 시인하고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사무소에 A 씨를 상대로 하여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저희 사무소에서는 사건에 착수하자마자 의뢰인과의 긴밀한 회의, 전달받은 관련 자료를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소장을 작성하게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소장에는 의뢰인이 A 씨와의 관계에 대하여 의심하게 된 경위, 이후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근거 자료, 둘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난 경위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상간자 소송에서 핵심인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의 결과를 초래한 점에 대하여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A 씨 측은 의뢰인과 남편은 형식적으로만 동거하는 관계일 뿐 보호받을 실체가 없는 사실혼 관계이며, 현재 저희 의뢰인과 남편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 남편의 관계가 형식적 동거가 아닌, 법률혼에 준하는 사실혼 관계임을 알고 있으면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A 씨의 주장이 주장 자체로 모순이며 허위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A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는 자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의뢰인과 남편의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이 이와 같이 부정행위 및 혼인 파탄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결론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와 같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즉, 법률혼에 준하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혼이든 사실혼이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파악하여 상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형사고소를 통한 증거수집은 불가능해졌기에, 신속하게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진, 문자 또는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통화내역, 출입국 기록, 교통카드 사용내역, 블랙박스 영상물 등의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법원에서는 부정행위 사실 인정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유사한 이혼 사건, 상간 사건의 수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와 같은 배우자 상간행위 기타 부정행위로 될 점들, 위자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점들 등에 집중하여 법원에 신빙성 있게 변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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