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사건 예매처·플랫폼 분쟁과 행정 제재 가이드 ⑧]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함께 나오면 이중처벌일까"
Q씨는 같은 표 12장을 되판 일로 두 장의 서류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법원의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이었고, 다른 하나는 판매금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예정 통지였습니다. 웃돈 수익에 대한 추징까지 더하면 실제로 번 돈의 몇 배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가지 행위로 두 번 처벌받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 헌법재판소는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봅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 금지는 같은 행위로 형벌을 두 번 받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사건(2001헌가25)에서, 과징금은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행정상 제재이고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이 더해진 것이어서 형벌인 처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벌과 함께 부과해도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개정 공연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2026년 8월 28일 시행된 개정 공연법은 상습 또는 영업으로 웃돈 판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동시에, 판매금액의 2배에서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처벌 규정과 과징금 규정이 처음부터 나란히 설계된 만큼, 과징금 이중처벌이라는 주장만으로 둘 중 하나를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3. 추징까지 겹치면 부담은 세 겹이 됩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벌금과 함께 웃돈 수익이 추징되고, 행정 절차에서는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추징은 수익을 빼앗는 것이고 과징금에도 부당이득 환수 요소가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설명이므로, 같은 이익이 두 번 환수된다는 점은 다툼의 실마리가 됩니다.
4. 이중처벌이 아니어도 과잉 제재는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과징금이 위반의 정도에 비례하는 범위에서 부과돼야 한다는 점을 비례원칙 판단의 근거로 삼아 왔습니다(2001두6197). 웃돈 수익이 100만 원인데 벌금, 추징, 과징금을 합친 부담이 수천만 원에 이른다면, 적극 대응한다면 과징금 액수가 비례원칙을 벗어났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5. 형사 절차에서는 과징금을 양형 사유로 씁니다
이미 과징금을 부과받았거나 부과가 예정돼 있다면 그 사실을 재판부나 검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같은 행위로 상당한 경제적 제재를 받는다는 사정은 벌금 액수를 낮추거나 선고유예, 기소유예를 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6. 행정 절차에서는 벌금과 추징을 감경 사유로 씁니다
반대로 과징금 의견제출이나 불복 절차에서는 이미 받은 벌금과 추징액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시행령의 감경 사유는 위반 이익이 경미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 "등"으로 열려 있어, 다른 제재로 이익이 이미 환수됐다는 사정을 감경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7. 순서와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형사와 행정 절차는 서로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어느 절차가 먼저 끝나든 그 결과서를 다른 절차에 바로 낼 수 있도록 처분서, 약식명령, 납부 영수증을 한곳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중처벌이라는 말로 과징금을 없애기는 어렵지만, 두 절차를 따로 대응하면 부담이 그대로 쌓입니다. 한쪽의 결과를 다른 쪽의 감경 근거로 쓰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암표사건]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함께 나오면 이중처벌일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a14703caf680b54b245e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