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사건 예매처·플랫폼 분쟁과 행정 제재 가이드 ⑦]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P씨는 의견서까지 냈지만 결국 1,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판 표는 8장, 웃돈은 다 합쳐 60만 원 정도였습니다. 처분서를 받아 든 P씨가 물은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다툴 수 있는지, 그리고 다투는 동안 이 돈을 먼저 내야 하는지였습니다.
1.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과징금 취소를 구하는 방법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두 가지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하고, 행정심판을 먼저 거쳤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다시 주어집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처분이 아무리 부당해도 다툴 수 없습니다.
2. 행정심판은 비용 부담이 적고 감액도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은 인지대가 없고 서면 위주로 진행되어 비교적 빠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을 취소할 뿐 아니라 과징금을 줄이는 변경 재결도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은 인정하되 금액이 지나치다고 다투는 사건이라면 행정심판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3. 취소소송은 전부 취소를 다툽니다
법원은 과징금이 재량권을 넘었다고 판단하면 처분 전체를 취소하고, 적정한 금액을 직접 정해 일부만 취소하지는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처분청은 취소 판결 뒤 다시 금액을 정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정판매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소송까지 염두에 두는 것이 맞습니다.
4. 가장 많이 다투는 쟁점은 재량권 일탈입니다
판매금액의 몇 배를 부과할지는 행정청의 재량이지만, 위반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감경 사유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이 됩니다. 시행령의 최대 50% 감경 사유를 의견서에서 주장했는데도 처분서에 판단이 없다면 그 자체가 다툴 근거입니다. 암표 과징금 소송에서는 웃돈 60만 원에 과징금 1,200만 원처럼 실제 이익과 제재의 차이를 숫자로 보여 주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5. 다투는 동안에도 납부 의무는 남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독촉과 체납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이를 막으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금전 납부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집행정지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6. 형사 결과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같은 거래로 수사를 받아 무혐의나 무죄가 나왔다면 형사 판단이 행정 처분을 곧바로 구속하지는 않지만, 부정판매가 아니라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결과를 지켜볼 수 있도록 심리 일정을 조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7. 먼저 내고 다투는 선택도 있습니다
과징금을 이미 냈다가 처분이 취소되면 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납부일 이후의 이자도 함께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일단 납부하고 다투는 선택이 체납 불이익보다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과징금 처분서를 받았다면 날짜부터 달력에 적어야 합니다. 90일은 생각보다 짧고, 그 안에 행정심판으로 금액을 다툴지 소송으로 처분 전체를 다툴지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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