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과징금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제출로 줄일 수 있나 | 기타 재산범죄 | 로톡
[암표사건]과징금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제출로 줄일 수 있나
법률가이드
기타 재산범죄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암표사건]과징금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제출로 줄일 수 있나 

천준영 변호사

[암표 사건 예매처·플랫폼 분쟁과 행정 제재 가이드 ⑥]


"과징금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 제출로 줄일 수 있나"

O씨에게 등기우편 한 통이 왔습니다. 콘서트 표 6장을 웃돈을 붙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니, 정해진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액란에는 판매금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과징금 사전통지는 확정된 처분이 아니라 처분 전에 반론할 기회를 주는 단계입니다.

1. 사전통지는 의견을 낼 수 있는 마지막 창구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청은 불이익 처분 전에 처분 내용과 근거, 의견제출 기한을 미리 알려야 하고, 그 기한은 1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통지한 금액대로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2. 의견서 전에 근거 자료부터 열람합니다
의견제출 단계에서도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처분의 근거가 된 문서의 열람과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 플랫폼이 제출한 거래 기록, 판매금액 계산표를 먼저 확인해야 어디를 다툴지 정할 수 있습니다.

3. 부정판매에 해당하는지부터 다툽니다
개정 공연법은 상습 또는 영업으로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합니다. 일정이 바뀌어 한두 번 되판 것이라면 상습성이나 영업성이 없다는 주장이 가능하고, 정가나 그 이하로 넘긴 거래는 애초에 웃돈 판매가 아닙니다. 과징금 의견제출에서 가장 먼저 살필 대목입니다.

4. 판매금액과 매수 산정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과징금은 판매금액의 2배에서 50배까지 부과되며, 판매금액과 판매 매수에 따라 배수가 달라집니다. 1장만 판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라 판매금액의 5배 범위에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게시만 하고 팔리지 않은 표, 취소되거나 환불된 거래, 같은 거래가 두 번 집계된 경우가 섞여 있다면 이를 빼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매수 몇 장 차이로 적용 배수가 바뀔 수 있습니다.

5. 감경 사유는 최대 50%까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 경미하거나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등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실제 웃돈이 얼마였는지, 구매자에게 차액을 돌려줬는지, 처음 위반인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내야 합니다.

6. 의견서는 형사 절차에서도 읽힙니다
과징금 절차에서 제출한 의견서는 수사가 진행되면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감경을 받으려고 위반 사실을 넓게 인정하면 형사 사건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니, 사실관계는 다투면서 감경 사유는 예비적으로 덧붙이는 구성이 안전합니다.

7. 의견제출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청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면 반영해야 하지만, 받아들일지는 결국 행정청이 판단합니다.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과징금이 부과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의견서와 첨부 자료는 이후 불복 절차의 기초가 된다는 생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기한부터 확인하고, 열람 요청과 의견서 준비를 동시에 시작해야 합니다. 10일 남짓한 기간이 과징금 액수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천준영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