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메신저 대화방이나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누군가 "돈을 내면 더 보내 달라"고 하고 실제로 입금까지 이뤄졌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장난 삼아 공유한 것이라 해도, 대가를 받는 순간 사건은 단순 반포가 아니라 영리 목적 범죄로 분류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뒤에야 형량이 얼마나 되는지,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알아보는 분들이 많은데, 이 단계에서 법정형부터 정확히 알고 계셔야 이후 대응을 잘못 짜지 않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딥페이크 판매는 단순 반포와 법정형 자체가 달라집니다
타인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그리고 그렇게 만든 영상물을 반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가 규율합니다. 흔히 "딥페이크 처벌법"이라 부르는 조문입니다.
이 조문은 행위를 단계별로 나눠 형을 다르게 정합니다. 만든 사람(편집등)과 퍼뜨린 사람(반포등)은 같은 형으로 묶이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만 따로 떼어 훨씬 무거운 형을 정해 두었습니다. 돈을 받고 파는 행위가 바로 이 구간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보이거나 실제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적용 법률 자체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넘어가면서 형이 한 번 더 올라갑니다. 즉 "돈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에 더해, "누구를 대상으로 한 영상이냐"가 형량을 가르는 두 번째 축입니다. 구매해서 받아 본 사람도 별도의 처벌 대상이라는 점까지 함께 봐야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14조의2 제3항 3년 이상 유기징역과 아동·청소년 대상 5년 이상의 구조
먼저 조문별 형량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항(편집·합성·가공)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2항(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상영)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3항(영리 목적 +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4항(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5항(상습범) — 위 제1항~제3항의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돈 받고 판매한 경우 핵심은 제3항입니다. 제2항은 벌금형이 선택지로 존재하지만, 제3항은 벌금형이 아예 없고 하한이 징역 3년입니다. 같은 영상을 같은 방식으로 퍼뜨렸더라도 대가를 받았는지에 따라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과 "실형 위험이 큰 사건"으로 갈립니다. 유기징역의 상한은 원칙적으로 30년이고 가중되는 경우에는 더 올라갈 수 있어, 법정형의 폭 자체가 매우 넓습니다.
제3항이 성립하려면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 영리 목적입니다. 판매 대금, 구독료, 유료 대화방 입장료처럼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으면 되고, 실제로 큰돈을 벌었는지나 목적이 달성됐는지는 성립의 전제가 아닙니다. 둘째, 정보통신망 이용입니다. 메신저·SNS·클라우드 링크·유료 커뮤니티를 통한 전달은 사실상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 영상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할 것입니다. 본인이 동의한 합성은 제외되지만, 처음에는 동의했더라도 이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했다면 제2항 후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판매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지점이 바로 이 영리 목적입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입금 내역, 가상자산 전송 기록, 상품권·기프티콘 수취 내역, 대화방의 가격 안내 메시지를 근거로 영리 목적을 입증합니다. 반대로 "대가가 아니라 단순히 영상을 교환했을 뿐"이라거나 "입금은 다른 사유의 채무 변제였다"는 주장은 입금 시점과 대화 맥락이 영상 전달과 맞물려 있는지에 따라 받아들여지기도, 배척되기도 합니다. 결국 돈의 흐름과 대화 내용이 같은 선상에서 설명되는지가 승부처입니다.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적용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한 경우(제2항)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영리 목적이 없는 배포·제공(제3항)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구입·소지·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제5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구매자 쪽의 부담도 성인 대상 영상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딥페이크는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 합성물이어서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지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합성 영상은 성착취물 개념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가짜 영상이니 다르다"는 판단은 매우 위험합니다.
형량 외에 따라오는 불이익도 가볍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위반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제42조,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가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합니다(제16조 제2항,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 또한 범죄로 얻은 판매대금은 형법 제48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형을 받고도 번 돈을 그대로 토해 내는 구조입니다.
집행유예 가능성도 이 법정형 구조에서 따져야 합니다. 형법 제62조상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때 가능한데, 제3항은 하한이 3년이라 법률상 감경 사유나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없이는 집행유예의 한계선에 정확히 걸려 있습니다. 유기징역을 감경하면 그 형기의 2분의 1로 내려가므로(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의 합의, 반포 범위와 판매 규모의 한정, 초범 여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감경을 이끌어낼 만큼 입증되느냐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릅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영리 목적 입증 범위 다투기부터 합의·양형자료 준비까지
사건 초기에 어떤 순서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적용 조문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대응은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수사 단계 진술 전에 사실관계부터 정리 — 언제, 누구에게, 몇 건을 보냈고 대가가 오갔는지를 시간순으로 먼저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돈을 받긴 했다"는 한 문장이 제3항 적용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므로, 진술 내용과 순서는 변호인과 사전에 맞춰야 합니다.
영리 목적과 대가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다투기 — 입금 내역 중 영상 전달과 무관한 금원을 분리하고, 반포 상대방의 수와 횟수를 객관 자료로 특정해 제3항 대신 제2항으로 평가받을 여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제3항에서 제2항으로 내려오면 벌금형이라는 선택지가 생깁니다.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인지 확인 — 영상 속 인물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해 적용 법률이 성폭력처벌법인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인지부터 판단합니다. 연령에 대한 인식 여부는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어 대화 내용과 영상의 출처를 함께 점검합니다.
피해자 합의 시도 — 합의는 감경 사유 주장의 핵심 자료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나 합의 강요로 오해받아 오히려 불리해지므로, 변호인을 통해 정중하게 의사를 전달하고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와 공탁 등 정식 절차를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매대금 정리와 재범방지 자료 준비 — 수취한 금액을 숨기지 않고 정리해 몰수·추징에 대비하고, 심리상담·성인지 교육 이수, 계정과 파일 삭제 내역, 가족의 감독 의지를 양형자료로 제출합니다. 단, 증거 삭제는 수사 개시 후에 하면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시점과 방식을 반드시 상의해야 합니다.
구매자·소지자라면 제4항 중심으로 방어 — 단순 구입·시청인지, 저장하거나 다시 전달했는지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구간에서 다툴 수 있는지, 재전달이 있다면 반포 혐의가 추가되는지를 구분해 대응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대가를 받았다면 입금 내역이 쌓이기 전에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판매는 한 번의 입금으로도 영리 목적이 인정될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방 기록과 입금 내역이 수사기관 손에 정리되어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초기에 사실관계와 적용 조문을 정확히 짚으면 벌금형 구간으로 다툴 여지가 열리는 사건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영상을 판매한 기억이 있다면, 진술하기 전에 어떤 조문이 적용될 수 있는지와 합의·양형 준비 순서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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