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상의 입양허가
입양특례법상의 입양허가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

입양특례법상의 입양허가 

송인욱 변호사

1. 의의


요보호아동(아동복지법 3조 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양친으로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입양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2. 관할​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가정법원(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2조)


3. 청구권자​


가. 국내입양 : 요보호아동을 입양하려는 자


나. 외국에서의 국외입양 : 외국인으로부터 입양알선을 의뢰받은 입양기관의 장


다. 국내에서의 국외입양 : 요보호아동을 입양하려는 외국인과 당해 아동의 후견인


4. 입양요건


양자가 될 자격 : 요보호아동(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18세 미만)으로서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된 아동


5. 양친이 될 자격


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25세 이상으로서 사건본인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


나. 외국인인 경우 25세 이상 45세 미만


6. 청구취지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양자로 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7. 불복


14일 이내 즉시항고(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8조, 11조, 법 43조 5항)​


8. 항고권자


가. 인용 :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3조에 규정한 자(양친이 될 자는 제외)


나. 기각 : 청구인


9. 확정 후 절차


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은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입양특례법 15조, 법9조).


나. 입양특례법에 의한 심판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은 지체없이 당사자 또는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합니다(입양특례법 9조, 규칙 7조 1항).​


10. 효력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집니다(입양특례법14조).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2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