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는 사회 관념상 당해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고 운행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주체를 말하는데, 자동차의 보유자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인 운행자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라는 중요한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것은 사고 자동차의 소유권과 사용권이 누구에게 속하느냐와는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2. 운행이익이라는 것은 당해 차량의 운행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말하는데,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가 친구, 가족 등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 이익을 소유자가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실질적인 차량의 소유자가 중기 위탁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에 지입 하여 회사 명의로 등록을 한 후 지게차를 실제로 운영해 왔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명의대여인으로서 제3자에게 자기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표시했고, 객관적으로 지게차의 조종자를 지휘 감독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에 실질적인 소유자가 운전하던 중 생긴 과실로 제3자가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시(대법원 1987. 4. 14. 86다카 899 사건)를 하여 같은 의견을 표시하였습니다.
3. 운행지배란 자동차를 자기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고 사실적인 처분권을 가지고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자동차를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대법원은 '운송 의뢰인과 운송인 간의 제품 운송 용역계약의 내용에다가 화물차가 운송의뢰인의 용도에 맞게 개조되었고, 적재함 외부에 운송의뢰인의 명칭이 도색되어 있었으며, 운송의뢰인의 제품만을 운반하고 있었다면 운송 의뢰인과 운송인은 공동으로 그 화물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누리고 있다.'라는 취지의 판시(대법원 1997. 5. 16. 97다 7431)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보험회사의 실무 상 차량의 소유자나 운전자의 가족이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타인성이 배제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책임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존재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정아버지를 모시고 승용차를 이용하던 중,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채 차량 신호를 무시한 차량과 충돌하여 A와 친정아버지가 모두 다친 경우,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가 없기에 가해자 개인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도 있으나 위 A는 자신의 보험회사로부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고, A와 친정아버지는 A와 자신의 보험회사에 책임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A의 친정아버지가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향수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보험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결론을 내자면 어떠한 차량에 의하여 사고를 입은 경우 가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 청구나 위 차량의 운행자에 대한 배상 청구도 가능하고, 피보험자의 문제가 없는 한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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