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사건 직업·신분별 가이드 ⑦]
“기획사·공연 관계자가 표를 빼돌려 팔았다면: 배임과 횡령”
기획사에서 티켓 업무를 맡던 F씨는 관계자석과 초대권 명목으로 빼 둔 표 60장을 리셀 업자에게 넘기고 장당 10만 원씩 받았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정산 과정에서 좌석 기록이 맞지 않아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공연 관계자 암표 사건은 외부 암표상과 달리 회사 재산을 빼돌린 문제로 다뤄지기 때문에 죄명부터 무거워집니다.
1. 횡령과 배임은 표의 형태로 갈립니다
실물 종이 티켓이나 초대권을 보관하던 사람이 이를 빼돌려 팔았다면 회사 재물을 가로챈 것이어서 업무상횡령이 됩니다. 반면 전산상 좌석을 임의로 배정하거나 모바일 티켓을 넘긴 경우는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의 문제여서 업무상배임으로 의율됩니다. 두 죄 모두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일반 암표 사건의 공연법 위반이나 업무방해보다 법정형이 훨씬 높습니다.
2. 피해 금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됩니다
빼돌린 표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올라갑니다. 투어 공연처럼 회차가 많고 장기간 반복됐다면 이득액이 합산되어 기준을 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3. 손해액은 웃돈이 아니라 정가가 기준입니다
배임과 횡령에서 회사의 손해는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정가 판매대금입니다. 리셀가와 정가의 차액은 회사 손해가 아니라 범죄수익이어서 추징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직원이 정가를 회사에 정상적으로 내고 표를 가져간 뒤 웃돈을 붙였다면 회사 손해가 없어 배임이 성립하기 어렵고, 이때는 공연법상 상습·영업 재판매가 문제됩니다.
4. 초대권은 처분 권한의 범위가 쟁점입니다
무상 배포용 초대권은 애초에 판매대금이 없어 손해가 있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회사가 초대권의 배포 대상과 수량을 어떻게 정했는지, 담당자에게 어느 정도 재량을 줬는지가 판단을 좌우하므로 내부 규정과 업무 지시 내역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5. 외부 업자에게 대가를 받았다면 배임수재가 추가됩니다
리셀 업자의 부탁을 받고 표를 빼 주며 돈을 받았다면 배임수재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별도로 문제됩니다. 돈을 건넨 업자도 배임증재죄로 처벌받고, 실물 티켓을 넘겨받았다면 장물취득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6. 티켓 내부 유출 사건의 증거는 회사가 쥐고 있습니다
예매 시스템의 좌석 배정 로그, 초대권 발급 대장, 정산 자료는 모두 회사 쪽에 있습니다. 회사가 고소와 함께 이 자료를 제출하면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므로, 실제로 빠진 수량과 혐의 수량이 맞는지 하나씩 대조해 과다 산정된 부분을 다퉈야 합니다.
7. 피해 회복이 처벌 수위를 정합니다
횡령과 배임은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가 가능한 죄입니다. 그래도 정가 기준 손해액을 변제하고 합의서를 받으면 양형에서 가장 큰 감경 사유가 됩니다. 다만 해고와 민사 손해배상은 형사 합의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어,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 포기까지 담을지 함께 조율해야 합니다.
내부자 사건은 회사가 피해자이자 증거를 가진 쪽이라는 점이 일반 암표 사건과 다릅니다. 손해액 산정과 합의 범위를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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