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사건 직업·신분별 가이드 ⑤]
"외국인이 암표로 처벌받으면 체류자격은"
유학생 D씨는 한국 아이돌 콘서트 표를 모국 팬들에게 웃돈을 받고 넘기다 입건됐습니다. 벌금이 얼마일지보다 먼저 떠오른 질문은 "비자 연장이 될까"였습니다. 외국인 암표 사건에서는 형사처벌의 무게를 체류 문제와 함께 재야 합니다.
1. 형사 절차는 내국인과 똑같습니다
외국인도 공연법 위반이나 업무방해로 같은 기준에 따라 수사와 재판을 받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다면 조사와 재판에서 통역을 요청할 수 있고, 통역 없이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한 조서는 나중에 다투기 어려워지니 처음부터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수사 중에는 출국이 막힐 수 있습니다
내국인의 출국금지에 해당하는 것이 외국인의 출국정지입니다. 수사를 받는 동안 출국정지가 되면 방학 귀국이나 계약 만료에 따른 출국 계획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에 성실히 응하고 출국이 꼭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자료를 갖춰 수사기관에 미리 알리는 것이 낫습니다.
3. 강제퇴거는 금고 이상의 형부터입니다
출입국관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만으로 곧바로 강제퇴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자는 강제퇴거 사유가 훨씬 좁게 정해져 있어 암표 사건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매크로를 이용한 대규모 업무방해로 징역형이 거론되는 사건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4. 벌금형도 체류자격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강제퇴거가 아니더라도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심사에서 형사처벌 이력은 확인 대상입니다. 벌금 액수, 체류자격의 종류, 그동안의 체류 기록에 따라 연장 기간이 짧아지거나 허가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졸업 후 취업비자로 바꾸려는 유학생이라면 이 시점이 가장 큰 고비가 됩니다.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인 상태에서 연장 신청 기한이 다가온다면, 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짧은 기간만 허가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5. 귀화를 준비한다면 처분의 종류가 기간을 정합니다
국적법 시행규칙은 귀화의 품행 단정 요건을 형의 종류별로 나눠 두었습니다. 벌금형은 납부일부터 5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처분일부터 2년이 지나야 심사 대상이 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처분을 받느냐에 따라 귀화 일정이 3년씩 달라집니다.
6. 그래서 기소유예를 우선 목표로 둡니다
외국인에게는 벌금 액수보다 기록이 남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초범이고 판매 규모가 작다면 수익 반환, 예매처와의 합의, 반성문으로 기소유예를 구하고, 체류자격과 학업이나 취업 사정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처분 수위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7. 체류 심사에서는 경위 설명이 필요합니다
처분이 나온 뒤 체류 연장을 신청할 때는 처분서나 판결문, 벌금 납부 영수증을 준비하고 사건 경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출입국 심사는 재량의 폭이 넓어 같은 처분이라도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불허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니 통지서의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사건은 형사 처분이 끝난 뒤에야 진짜 문제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남은 체류 기간과 다음 비자 일정을 함께 놓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암표사건] 외국인이 암표로 처벌받으면 체류자격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890c666696eb4a246e021f-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