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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회사원이라면 회사에 알려질까: 징계와 해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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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회사원이라면 회사에 알려질까: 징계와 해고 가능성 

천준영 변호사

[암표 사건 직업·신분별 가이드 ③]


"회사원이라면 회사에 알려질까: 징계와 해고 가능성"

"경찰에서 회사로 연락이 가나요? 팀장님이 알게 되면 끝이에요." 표를 되팔다 입건된 직장인 C씨가 가장 먼저 물은 것은 처벌 수위가 아니라 회사였습니다. 직장인 암표 사건에서 회사 징계 해고 문제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움직이기 때문에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1. 수사기관은 민간 회사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일반 기업에 다니는 직원이 입건되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이 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는 절차는 없습니다. 출석요구도 본인 휴대전화로 옵니다. 공무원은 수사개시 통보 제도가 있어 사정이 다르지만, 이는 민간 회사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알려지는 경로는 따로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서 생깁니다. 회사 PC나 업무 메일로 예매했다면 압수수색이 회사로 들어올 수 있고, 동료와 함께 표를 팔았다면 조사 과정에서 서로의 이름이 나옵니다. 구속되어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도 회사가 사건을 알게 되는 대표적인 경로입니다. 법인카드나 회사 명의 계정으로 결제한 기록이 있다면 회사가 먼저 자료 요청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3. 회사가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법에 정한 경우가 아니면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하거나 취득하지 못하게 합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범죄경력 회보서를 떼어 오라고 요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사생활 비행이 징계 사유가 되는 기준
근무 시간 밖의 일은 원칙적으로 사생활입니다. 법원은 사생활 비행이 회사의 사업활동과 직접 관련되거나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만 징계 사유로 봅니다. 그래서 공연기획사나 예매처, 엔터테인먼트 업계 직원이라면 같은 행위라도 훨씬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와 무관한 회사에서 몇 차례 되판 정도라면 징계 사유 자체를 다툴 여지가 큽니다.

5. 회사 장비와 업무 시간을 썼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업무 시간에 티켓팅을 하거나 회사 PC로 매크로를 돌렸다면 사생활이라는 주장이 통하기 어렵습니다. 근무 태만이나 회사 자산의 사적 사용은 암표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징계 사유가 됩니다.

6. 벌금형만으로 해고하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회사의 취업규칙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어, 벌금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계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비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해고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초범인지, 회사에 실제 피해가 있었는지, 그동안의 근무 태도가 어땠는지가 양정 판단에 함께 반영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이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7.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3개월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부당해고라고 생각한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형사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에 먼저 말할지 말지는 사건의 내용과 회사의 업종, 취업규칙을 보고 정할 문제입니다. 형사 대응과 회사 대응을 따로 떼어 순서를 정해 두면 한쪽 결과가 다른 쪽을 흔드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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