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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수험생·취준생, 수사 기간과 시험 일정이 겹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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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수험생·취준생, 수사 기간과 시험 일정이 겹친다면 

천준영 변호사

[암표 사건 직업·신분별 가이드 ②]


"수험생·취준생, 수사 기간과 시험 일정이 겹친다면"

공무원 시험을 두 달 앞둔 B씨에게 경찰 출석요구 문자가 왔습니다. 작년에 몇 번 표를 되판 일이 문제였습니다. 조사는 언제 끝나는지, 시험 날짜와 겹치면 어떻게 하는지, 합격해도 임용에 문제가 생기는지 걱정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취준생 암표 사건에서는 혐의만큼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1. 출석 날짜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나 면접 일정과 출석 날짜가 겹친다면 수사관에게 사정을 말하고 날짜를 바꿔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험표나 시험 공고, 면접 안내 문자처럼 일정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내면 대부분 받아들여집니다. 다만 연락을 끊고 미루기만 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2. 사건이 끝나기까지 몇 달이 걸립니다
경찰 조사를 마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검찰이 처분을 정하기까지 다시 시간이 걸립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나면 비교적 빠르지만, 정식재판으로 가면 몇 달이 더 필요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시험 일정을 이유로 처분을 서둘러 달라고 의견서를 내는 것도 방법이지만, 처분 시기는 결국 검사가 정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수험생 형사사건에서는 이 흐름을 시험 일정 위에 겹쳐 놓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3. 응시 자체를 막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의 공무원 시험과 자격증 시험은 벌금형 정도로 응시 자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걱정은 응시보다 최종 합격 이후의 단계에 있습니다.

4. 임용 전 신원조사가 있는 직렬이라면
경찰, 교정, 군 간부처럼 임용 전에 신원조사를 거치는 직렬이나 일부 공공기관은 진행 중인 형사사건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결격 사유가 아니더라도 면접이나 임용 심사에서 경위를 묻는 경우가 있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5. 민간 기업은 조회 권한이 없습니다
일반 기업은 지원자의 수사 사실이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지원서에 형사사건 여부를 묻는 항목이 없다면 스스로 밝힐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런 질문이 있는데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나중에 채용 취소나 징계의 이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6.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는 일정을 함께 봅니다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감액이나 선고유예를 노릴 수 있지만, 재판이 끝날 때까지 몇 달 동안 사건이 진행 중인 상태로 남습니다. 최종 합격 발표나 임용 일정이 그 사이에 있다면, 결과의 가벼움과 종결 시점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지 따져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7. 시험 준비 사실은 선처의 근거가 됩니다
초범인 수험생이 진로를 위해 공부하고 있다는 사정은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같은 가벼운 처분을 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응시 원서, 학원 수강 기록, 공부 시간 기록처럼 성실하게 준비해 왔다는 자료를 반성 자료와 함께 내면 좋습니다. 벌금형이 나오면 이후 지원 과정에서 계속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는 점도 선처를 구하는 이유로 말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앞둔 사람에게 형사사건은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출석 일정과 처분 시점, 합격과 임용 일정을 한 장의 달력 위에 정리해 두면, 어느 시점에 무엇을 해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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