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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명예훼손죄변호사, 영화 속 인물도 명예훼손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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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명예훼손죄변호사, 영화 속 인물도 명예훼손이 될까? 

김태연 변호사


실존 인물을 소재로 한 영화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았다면?

“픽션입니다”라는 문구만 있으면 명예훼손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최근 역사적 실존인물을 다룬 영화가 개봉하면서, 극 중 표현이 실제 인물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에 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영화 제작진을 상대로 고발이 제기됐고, 법조계에서는 영화적 상상과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화나 드라마, 다큐멘터리는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는 창작물이지만, 실존인물의 실제 행적을 다루는 순간 명예권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영화명예훼손죄변호사를 검색하는 분이라면 “내용이 사실인가 아닌가”만 확인하기보다, 관객이 그 장면을 실제 사실에 관한 주장으로 받아들이는지, 작품 전체에서 해당 표현이 어떤 방식으로 제시됐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오늘은 영화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영화 속 내용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나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화라고 해서 명예훼손 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현재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화에는 허구와 각색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극 중 장면 하나만 떼어 곧바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도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한 드라마의 경우 작품의 제작목적, 실존인물과 가상인물의 비중, 표현 방식, 관객이나 시청자가 이를 실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사건을 검토할 때는 명예훼손죄변호사와 함께 작품 전체의 맥락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2. 영화 시작 전에 ‘일부 내용은 허구입니다’라고 쓰면 괜찮은가요?

그 문구는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다수의 기사로 보도한 영화 명예훼손 논란에서도 이 점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 역시 해당 기사에서 관객이 작품을 창작물로 받아들이는지, 실제 역사적 사실에 관한 주장으로 인식하는지를 작품 전체의 형식과 표현방식에 따라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작품 첫머리에 각색된 창작물이라는 고지가 있다면 관객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영화가 실제 사건명과 인물,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을 사용하면서 특정 사실을 강하게 단정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면 고지문만 따로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영화명예훼손죄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받을 때도 고지문 유무, 문제 장면, 앞뒤 대사, 실제 인물과 사건을 연결한 방식까지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3. 영화에서 직접 말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다’고 암시하면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는 표현의 형식보다 실제 전달되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누가 범인이다”라고 직접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작품 전체를 본 관객이 특정 인물이 실제 사건에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인식할 정도라면 법적인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물의 발언이 추측이나 평가로 표현되고, 작품 자체가 허구적 이야기임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면 사실 적시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도 언론이나 창작물의 표현이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표현 전체의 취지와 사회적 맥락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했으며, 해당 장면 전후 내용까지 함께 준비하여 명예훼손죄 형사 전문변호사와 세심하게 살펴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4. 이미 사망한 역사적 인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과는 규정이 다릅니다.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사자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중요한 점은 사자명예훼손죄에서는 허위사실이 문제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한 영화에서 논란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그 내용이 허위인지, 제작진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5. 형사상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으면

영화 상영금지나 손해배상도 불가능한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와 민사상 인격권 침해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영화와 관련해서도 법조계에서는 형사책임과 별개로 유족 등이 손해배상이나 상영금지 가처분을 청구할 가능성이 함께 거론됐습니다. 과거 실존 정치인을 소재로 한 영화에서도 상영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소송이 각각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작자나 배급사 입장에서는 “형사처벌만 안 받으면 된다”고 접근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서도 형사고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표현의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민사상 대응이 가능한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왜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함께해야 하는 걸까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문제는 일반적인 악성댓글 사건과는 판단구조가 다릅니다.

실존인물을 직접 언급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이 어디까지 사실을 바탕으로 했는지, 어느 부분부터 창작과 각색인지, 관객이 문제된 장면을 실제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 어디에서 충돌하는지를 함께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라는 형사법적 쟁점과 영화·방송·연예산업이라는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함께 다뤄온 만큼, 창작물에서 문제가 되는 표현을 형사법의 기준만으로 보지 않고 콘텐츠의 제작형식과 대중에게 전달되는 방식까지 함께 살펴보고 계십니다.

실제로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은 배우·가수·유명 유튜버·인플루언서 등 공인들의 명예훼손 사건을 꾸준히 맡아오셨으며, 엔터테인먼트사 등 여러 기업의 법률자문도 함께 맡고 계십니다. 특히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이 표현이 기분 나쁜가”보다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의견이나 평가와 어떻게 구분되는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표현 전체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하는데요.

영화처럼 창작성이 강한 콘텐츠라면 여기에 예술적 표현의 자유와 관객의 인식까지 더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영화나 방송, 유명인 명예훼손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면 기자분들이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 법률적인 의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일보 역시 역사적 실존인물을 다룬 영화의 명예훼손 논란을 보도하면서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에게 창작물 속 ‘가설’이 사실 적시에 해당할 수 있는지, 영화에 픽션이라는 고지가 있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관한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의 설명은 실제 기사에도 주요 법률적 견해로 소개됐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을 보고 “명예훼손입니다” 또는 “예술의 자유이므로 문제없습니다”라고 곧바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정확한 법률검토가 아닙니다. 어느 표현이 사실에 관한 주장인지, 작품의 전체 맥락에서 어떻게 전달되는지, 실존인물에 관한 표현과 허구적인 설정이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는지를 차례로 따져야 합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은 이러한 명예훼손·연예·미디어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고정 법률방송을 비롯해 뉴스, 라디오, 다큐멘터리와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하고 계십니다.

명예훼손죄변호사 또는 영화명예훼손죄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비슷한 사건들에 대한 경험과 영화·방송·연예 콘텐츠에서 발생하는 표현의 문제까지 다양하게 다뤄본 변호사인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 온라인 커뮤니티 명예훼손 고소,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대방과 관련된 글을 게시한 이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 측에서는 의뢰인이 작성한 게시물을 통해 자신이 충분히 특정될 수 있고, 게시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당사자 사이의 금전관계와 개인적인 사정 등에 관한 표현까지 문제 삼으며 형사처벌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명예훼손죄 고소 관련하여 다수의 경험을 보유한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 태연법률사무소 대응 & 법원의 판단

태연법률사무소는 문제된 게시글 전체의 내용과 작성 경위, 게시물을 접한 사람이 실제 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지, 각 표현이 어떠한 의미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특정 여부와 문제된 표현의 성격, 게시글 전체의 맥락을 기준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전달하며 대응했습니다.

수사 결과 의뢰인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은 게시물에 상대방의 실명이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변 정황을 통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고, 작성자가 사용한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것인지도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상대방이 처벌을 요구한 사안이었지만,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함께 문제된 게시물과 법률적인 쟁점을 정리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형사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 명예훼손 불송치 수사결과 통지서 ]

출처 - 태연법률사무소


영화와 드라마는 현실의 사건을 소재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작물입니다.

그만큼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호되어야 하지만,

실존인물의 명예와 인격권 역시 법이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문제는 두 권리 가운데 어느 하나가 항상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존인물을 소재로 한 영화나 영상 때문에 명예훼손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면

장면 몇 개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작품 전체의 표현방식과 실제 사실관계,

관객이 받아들이는 의미까지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작 단계에서 법적인 위험을 확인하려는 제작사나 콘텐츠 관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된 뒤 분쟁이 발생한 후 대응하는 것보다,

실제 인물을 다루는 장면과 대사가 어느 정도의 법적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사전에 검토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변호사·영화명예훼손죄변호사를 찾고 계시거나

영화와 방송 콘텐츠의 표현 때문에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실제 명예훼손 사건과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함께 다뤄온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에게 현재 문제되는 표현부터 확인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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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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