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일반인들도 경각심을 느끼며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나, 보이스피싱 주범들의 수법은 날로 진화되어 젊고 비교적 상식이 많은 사람들 조차도 속아 넘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기도 모르게 관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억울한 피해자인데, 사기 공범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아래에서는 취업 또는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하여 계좌번호와 카드 등을 제공하게 하는 수법에 속은 젊은 대학생(피의자)을 변호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사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 혐의내용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의자는 접근매체인 국민은행 카드, 국민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한 혐의
3. 사건의 개요
- 피의자는 알바 중개사이트를 통한 아르바이트 구직활동 중 00 리조트 00법인의 전무라며 법인 계좌를 관리해주는 일(리조트에 여행 온 손님이 카지노게임을 하고 돌아가거나 할 때 통장에 돈을 보내줘야 하는데, 현지에서 환전을 해서 보내면 환율로 인한 손해가 있어 한국에 있는 법인의 계좌에서 이체를 해주는 일)을 할 직원을 구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 그는 피의자에게 ‘피의자의 업무에 필요한 피의자 명의의 ‘00호텔 VIP카드’의 발급절차를 위해 1회성으로 피의자의 국민은행 카드, 계좌번호, 비밀번호가 필요하다‘, ’불안하면 국민은행 계좌의 잔고를 0원으로 해도 된다‘, ’00호텔 VIP카드’ 연회비는 자신들이 지불하겠다‘, ’국민은행 카드는 00호텔 VIP카드 발급 후 함께 즉시 반환해주겠다‘고 하며 접근매체를 교부해달라고 하였고, 피의자는 여러 질문을 통해 의심을 하며 질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00호텔 VIP카드 발급용으로만 접근매체를 일시적으로 교부하였습니다.
3. 변론내용
가.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 점
1) ‘접근매체의 대여’란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는데, 주범은 피의자의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 업무를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00호텔 VIP카드 발급 및 계좌오픈에 필요하다고 하였고, 그에 따라 피의자는 처음엔 피의자의 국민은행카드를 보여줌으로써 VIP카드를 발급받는데 인증 받는 방식정도로 생각했고, 취업 목적 이외의 카드사용에 대해서는 허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여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데, 피의자는 접근매체를 교부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한편 피의자가 법인계좌를 관리해주는 근로에 대한 대가(급여)로 일 15만원(주 90만원)을 받기로 되어있는 부분을 접근매체의 교부와 관련된 대가가 아니며, 법인계좌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급여로 약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나. 기타 정황 -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계좌들이 있음에도 이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계좌와 관련된 접근매체를 전달한 점 - 피의자는 과거 일당 15만원 정도의 아르바이트비를 받은 적이 있는 점 |
- 계속 의심하며 물어보고 확인한 점 - 계좌가 정지된 후 바로 경찰서에 스스로 찾아가서 사기를 당한 것을 알리고 상담한 점 4. 처분내용 검찰은 위 혐의에 대해 피의자의 억울한 상황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해 만족하였으나 저는 무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아쉬움이 남았던 사건입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다소 보수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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