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학폭위조치와 8호 강제전학
2. 8호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소송·집행정지
3. 학폭 처분 불복,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변호사 조기현입니다.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대학입시 반영이 의무화되면서,
학폭위에서 받은 처분 하나가 자녀의 진학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처분은 4호 사회봉사부터
원칙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처분에 따라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기록이 보존될 수 있어
향후 대입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죠.
하지만 학폭위에서는
실제 가담 정도보다
사실관계가 무겁게 인정되거나,
쌍방 다툼 여부와 피해 정도,
반성 및 피해회복 등의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중대한 조치인
8호 전학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생기부 기재는 물론,
향후 진학과 자녀의 학업,
생활환경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만약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었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전학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사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실제 가담 정도에 비해 처분이 무겁다면
적정성을 다시 판단받을 수 있으며,
취소 후 재처분 과정에서 더 낮은 수위의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학폭신고, 경찰고소 당했을때 맞폭,맞고소 하면 큰일납니다!
1. 학폭위조치와 8호 강제전학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가해 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조치를
1호부터 9호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강제 전학, 9호 퇴학 처분으로 되어있으며,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8호 처분은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를 떠나
다른 학교로 전학해야 하는 조치입니다.
가벼운 생활지도 조치가 아닌
자녀의 교육 환경 자체를 변경하는 처분이므로 자녀의 학업과 교우관계에 즉각적인
변화가 생기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향후 진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또한, 8호 처분을 받은 학생은 지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이나 wee센터 등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피해학생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과 갈등 해결 방법 등을
배우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서로 간의 화해나 깊은 반성을 보인다면
5~6호 선에서 마무리 되는 경우도 많지만,
8호 강제전학 처분은 다음과 같은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현재 학교에서
계속 생활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내려질 수 있는 높은 수위의 조치입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과 반복성
-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 측과의 화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
하지만, 학생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있었음에도 자녀만 일방적인 가해자로 인정되거나,
단체 채팅방의 일부 대화만 제출되어
전체 맥락과 다르게 판단된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여러 학생이 함께한 사건에서
주도학생과 동일한 처분을 받는 등,
학교폭력 사실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자녀의 실제 행위와 가담 정도, 피해 정도에 비해 전학 처분이 무겁다고 판단된다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2. 8호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소송·집행정지
(1) 행정소송
학교폭력예방법은 교육장이 내린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학폭위가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처분 수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사정이
제대로 고려되었는지, 학생의 행위에 비해
무겁게 내려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은 아닌지 등을 다투게 됩니다.
그러므로 행정소송을 준비할 때는
변호사와 함께 학생 당사자들의 진술과,
CCTV, 카카오톡이나 SNS 대화, 목격 학생 진술, 학폭위 관련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모두 살펴 처분 위법성을 법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더 낮은 수위의 조치가 내려질 여지가 있는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죠.
(2)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8호 전학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전학 처분이 먼저 집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학 처분을 잠정적으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죠.
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자녀가 이미 다른 학교로 전학한 뒤
본안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기존 학교생활에 발생한 변화를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학폭 처분 불복,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자녀가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학폭위 처분까지 받았지만,
실제로 하지 않은 행동까지 사실로 인정되었거나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 내려져
취소할 수는 있는지,
정말 전학을 보내야 하는 건지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저는
자녀의 조치 결정 통지서, 학폭위 심의 결과와
인정된 학교폭력 사실,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서, 피해회복노력,
상담 교육 이수 등의 자료를 살펴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불복기한과 전학 처분의
집행 시점을 확인하여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 사안인지 검토합니다.
이후 사실관계와 처분 수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전학 처분의 취소를 받거나,
집행정지 결정을 통해 소송 중 처분의
집행을 막는 등 자녀의 불이익을 줄이고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자녀가 무거운 처분을 받아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신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인
불복기한이 지나기 전에 신속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처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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