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살인미수 전과자가 또다시 무차별 흉기 난동
2. 이번 사건에 적용될 혐의
3. 대한민국은 왜 사형을 선고하고도 집행하지 않는가?
4. 무차별 살인마의 인권과 피해자의 생명의 경중
안녕하세요.
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지난 10월 13일, 인천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충격적인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50대 남성이 양손에 흉기를 묶은 채
건물 곳곳을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부상자는 8명이며,
이 가운데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피의자가
과거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은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지 못한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대한민국이 수십 년째 집행하지 않고 있는
사형제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1. 살인미수 전과자가
또다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은 10월 13일 오후 1시 49분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씨앤씨빌딩에서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는 홈플러스와 식당가 등이 입점한
건물 내부를 돌아다니며 마주치는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상체 부위를 공격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의자의 가방에서는
10개 이상의 흉기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현장에 있던 상인들과 시민들이 의자 등으로
피의자의 이동을 막았고, 결국 피의자는
시민들에게 제압돼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피의자는 과거 살인미수 혐의로
4년의 실형을 살았을 뿐 아니라,
이번 범행 당시에도 2029년까지 착용하도록
되어 있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8월부터 병원 치료에 불만을 품고
항의와 1인 시위를 이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전력까지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정황이 사실이라면 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재범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전자발찌는 범죄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일 뿐,
범죄 자체를 막아주는 장치는 아닙니다.
결국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전자감독제도 역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2. 이번 사건에 적용될 혐의
우리 형법은 살인죄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살인죄의 경우 미수범은 물론,
예비음모범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여러 개의
흉기를 준비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상체 등 생명에 치명적인 부위를
공격했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에게는 최소한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될 것이며,
부상자 중 사망자가 발생하면
살인혐의로 혐의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3. 대한민국은 왜 사형을
선고하고도 집행하지 않는가?
우리나라는 법률상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1997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약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분류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인간의 생명권과 오판 가능성, 범죄 억제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물론 사형은 되돌릴 수 없는 형벌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극악무도한 흉악범죄자에 대해서까지
사형 집행을 무기한 회피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입니다.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계획적으로 빼앗고,
교화 가능성이 극히 낮으며, 다시 사회에
나왔을 때 또 다른 피해자를 발생시킬 위험이
큰 범죄자에게 국가가 끝까지
생명을 보장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특히 이번 사건처럼
과거 살인미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을 극도로
위협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형벌의 응보적 기능과 사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계획적인 무차별 살인 등 극악한 범죄가
엄격한 재판을 통해 입증되고,
사형이 최종 확정된 경우라면,
국가는 그 집행을 무기한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률에 사형이라는 최고형을 남겨두었다면, 그 형벌을 실제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가가 분명한 원칙을 제시해야 합니다.
미국도 사형을 집행하고,
일본도 사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후진국이라,
인권을 등한시 하는 국가라
사형을 집행하는 것인가요?
4. 무차별 살인마의 인권과
피해자의 생명의 경중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그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장을 보고, 식사를 하고, 가족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던 시민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 사인마에게 공격당했습니다.
이들은 신체적 부상뿐 아니라 평생 지워지지
않을 정신적 고통까지 겪을 것이 분명합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범죄자도 범죄자 나름입니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정되고
사형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범죄자,
이번 사건의 피의자와 같은 살인마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형이 선고되어야 하며,
선고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형은
실제로 집행되어야만 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흉악범죄자에 대한
재범 방지 체계와 사형제도의 실효성을
다시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무고한 시민의 생명이 더 이상 극악무도한
살인마의 반복된 범행으로
희생되어서는 안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