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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드랍·스테이킹·코인 스왑, 세금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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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드랍·스테이킹·코인 스왑, 세금은 어떻게? 

황찬근 변호사

2027년부터 과세되는 가상자산소득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생긴 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코인끼리 바꾸는 스왑도 기축 가상자산의 가액에 교환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계산하도록 정해져 있고(시행령 제88조 제3항), 렌딩 이자는 법문상 '대여' 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스테이킹 보상은 소득 구분과 과세 시점이 아직 법령에 분명하지 않아 국세청 고시 등 기준 정비를 기다려야 합니다(시행령 제88조 제6항). 대가 없이 특정인에게 받은 코인은 증여세 문제가 되고, 증여일 전후 각 1개월 일평균가액의 평균으로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행령 제60조 제2항).

실제 사례 — 거래소 이벤트 에어드랍은 기타소득

어떤 일이 있었나

C씨는 2021년 국내 거래소 이벤트로 거래수수료 페이백(현금)과 거래량 상위자 에어드랍(코인)을 받고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거래소 세무조사 결과가 통보되면서 세무서는 2025년 둘 다 기타소득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조세심판원은 페이백은 미리 공지된 기준에 따른 수수료 반환으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며 과세를 취소했지만, 거래실적 상위자에게만 차등 지급한 에어드랍은 상금 등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를 유지했고, 거래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조심 2025소3834, 2026. 6. 8.).

지금부터 기록해 둘 것

  • 스왑: 교환 시점, 주고받은 코인과 수량, 기축 코인의 당시 가격

  • 스테이킹·렌딩: 보상 지급일, 수량, 지급 당시 시세

  • 에어드랍: 받은 경위, 날짜, 수량, 당시 시세

  • 거래소 이벤트 공지 화면과 지급 조건

  • 내 지갑 간 이동의 주소·트랜잭션 해시

기준이 정비되기 전이라도 기록이 남아 있어야 나중에 유리한 해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같은 이벤트 안에서도 지급 조건과 회계처리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립니다. 스테이킹·에어드랍·디파이 거래는 과세 기준이 정비되는 중이어서 2028년 첫 신고 이후 해석 다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스테이킹·에어드랍·스왑 거래의 소득 구분 검토와 기록 정리, 거래소 이벤트 보상 과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은 프로필의 전화상담·방문상담 예약을 이용해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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