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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결격사유와 신원조회에 대한 정보

공무원 결격사유입니다.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3번 금고형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이 , 출소 후 5년이 지나면 결격사유가 아닌 것 이고, 4번 집행유예기간이 끝나고 2년이 지나면 결격사유가 아닌거로 판단됩니다. 결격사유가 아니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은 블라인드테스트라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종면접 합격 후 신원조회에서 가 / 불 , 해당사항 있음 / 없음 으로만 통지된다는 얘기가 있고, 결격사유해당 없어도 신원조회에는 범죄경력조회서 수사기록서 까지 모두 확인해보고, 최종합격 후 임용취소가 된다고도 하고 정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이고 불가하다는 사람도 있고, 해당사항 유무로만 판단한다는데, 정확하게 신원조회시 어디까지 어떻게 조회 및 진행확인을 하는 것 일까요?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작성됨조회수 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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