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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사전통지 받았다면 첫 7일에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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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사전통지 받았다면 첫 7일에 할 일 

황찬근 변호사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를 통지받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쥘7 제1항). 질병·장기출장·재해·장부 압수·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법령상 사유가 있으면 문서로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시행령 제63조쥘7),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을 다시 조사하는 중복조사는 법정 예외가 아니면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81조쥘4).

통지서를 받으면 ① 세목·기간·사유를 확인하고 과거 조사 이력과 대조하고 ② 조력인을 정하고 연기 사유를 검토하며 ③ 장부와 쟁점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조사 착수를 안 뒤의 수정신고는 가산세 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48조 제2항, 시행령 제29조), 수정신고 여부는 쟁점별로 따져야 합니다.

실제 사례 — 중복조사로 낸 벌금을 돌려받다

어떤 일이 있었나

2014년 2011~2013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받은 B회사는, 2018년 범칙조사로 전환된 조사에서 같은 기간을 다시 조사받고 회사와 대표가 각 3억 원이 넘는 통고처분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조세심판원은 해당 과세를 중복조사를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중복조사 금지가 조세범칙조사에도 적용되고, 위법한 중복조사에 근거한 통고처분은 효력이 없으므로 납부한 벌금 상당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없이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3억 5천만여 원도 반환 대상이 됐습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

사전통지 직후 체크리스트

  • 통지서의 세목·과세기간·조사기간·조사 사유 확인

  • 같은 세목·같은 기간을 이미 조사받은 적이 있는지 대조

  • 법령상 연기 사유가 있으면 문서로 신청

  • 조사 첫날 전 대리인 선임, 응대 창구 일원화

  • 쟁점 사전 점검, 제출 자료 목록과 사본 보관

제출한 자료의 목록과 사본은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불복 단계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 지점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조사 첫 단계의 진술과 제출 자료는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행정소송, 그리고 범칙조사로 전환되면 형사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중복조사·사전통지 누락 같은 절차적 하자는 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는 다툼거리이지만, 조사 과정의 기록이 남아 있어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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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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