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안녕하세요. 어제 게임카페에 아이템구매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팔겠다고 댓글을달았는데 터무니없는 가격에 판다는겁니다. (16000원짜리를 1000만원에). 전 너무 열이뻗쳐서 양심이없다고 욕을했는데 상대방도 저에게 욕을했습니다. 너무화가나서 카페 내의 1대1채팅에 제번호를 알려주고 전화를하라했습니다. 전화가와서 서로 욕하고 끝났습니다. 서로 차단하고 그사람이 댓글을 다지웠습니다. 근데 오늘 게임에 들어가서 그사람 닉네임을 쳐서 정보를보니까, 남들이 다 볼수있는 자기소개칸에 제 번호를 적어놓고 장난전화를 하라며, 사기치지도않았는데 사기꾼이라느니 쓰레기라느니 여자를 때리는 쓰레기라고 욕을 적어놨습니다. 어제 공개된공간(카페)에서 서로 욕을 주고받았으니 이건 고소해도 쌍방이나오는건가요? 아니면 이건 개인정보유포죄+ 모욕죄로 별개인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번호를 유포하지않고 그대로끝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