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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동작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취소 소송제기 및 가압류 인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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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동작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취소 소송제기 및 가압류 인용 결정 

최동욱 변호사

가압류 인용 결정

정식으로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의단체가 추진하는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에 가입했다가 금전적 피해를 우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에서 추진 중인 이안동작 민간임대아파트 역시 이러한 사업장 중 하나로,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가입자를 모집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일반적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사업과 달리 신상도역세권 입주위원회라는 임의단체가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약속된 일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가입자들이 납입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에 휘말리고 재산상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업의 위험성을 인지한 뒤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가입자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최동욱 변호사가 이안동작 민간임대아파트 가입자 2명을 대리하여 신상도역세권 입주위원회를 상대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 본 글에서는 해당 사례에 대해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임의단체가 추진하는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사업의 성공사례 자체를 찾기가 매우 어렵고, 가입자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워 금전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사업이므로, 만일 이를 모르고 유사한 민간임대아파트에 가입하셨다면 본 글을 참고하신 후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안동작 계약취소 소송제기 및 가압류 인용 결정 (신상도역세권 입주위원회)

소송을 위임하신 의뢰인들(정00 님 외 1명)께서는 올해 2월 이안동작 민간임대아파트 1세대를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에 따라 분담금을 납입하셨습니다.

하지만 이후 의뢰인들께서는 해당 사업이 임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과 사업에 내재된 여러 위험성을 알게 되셨고, 이에 기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계약취소가 가능한지, 이미 납입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최동욱 변호사와 법률 검토를 진행하셨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주목한 부분은 계약 체결 당시 발급받은 <우선분양전환권리 확인서>였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2027년 상반기까지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기납입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납입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환불 약정이 기재된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약정의 법적 효력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확인서가 적법한 총회 결의 등 필요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급되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납입금 전액 반환을 약속하는 문서가 적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발급되었는지, 계약 체결 당시 해당 약정이 어떤 방식으로 설명되었는지 등을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환불 약정의 효력뿐만 아니라 가입자를 오인하게 하여 계약 체결을 유도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우선분양전환권리 확인서의 발급 경위와 계약 체결 당시의 설명 내용 등을 토대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동시에 향후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책임재산이 부족해져 실제로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자금 관리와 관련된 무궁화신탁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채권가압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압류는 장래의 강제집행에 대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보전하는 절차로, 이번 결정은 본안소송에서 권리를 다투는 동안 의뢰인들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앞으로 본안소송에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한편, 판결 이후에도 의뢰인들의 권리가 실질적인 피해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산 보전과 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하며 대응할 예정입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사업장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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