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경리 담당 직원이나 임원이 회사 자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그 과정에서 범인의 계좌나 현금이 압수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피해 회사 대표님들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경찰이 돈을 잡아놨다니 재판 끝나면 자동으로 돌려받겠지”, “압수된 돈이니 우리가 달라고 하면 바로 주겠지”라는 기대입니다. 그런데 막상 문의해 보면 “압수물은 사건이 끝나야 정리된다”, “범인 쪽에서도 자기 돈이라고 주장한다”는 답이 돌아오고, 몇 달이 지나도록 돈이 회사로 돌아오지 않아 자금 사정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실무는 압수된 횡령금이라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이유가 ‘명백’해야 환부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 요건을 갖추면 재판이 끝나기 전에도 결정으로 피해자 환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형사소송법에 열려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경찰이 압수한 횡령금을 회사가 먼저 돌려받으려면 어떤 근거와 요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환부가 막힐 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법 조문과 실무 흐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압수됐다고 해서 곧바로 회사 돈이 되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는 증거 확보와 몰수 보전을 위한 처분이지, 소유권 정리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현금이나 계좌를 압수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범행 규모와 자금 흐름을 입증할 증거로 쓰기 위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나중에 몰수·추징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재산을 묶어두기 위해서입니다. 압수 자체가 그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정해 주는 처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횡령금이 압수되어 있어도 사건이 끝날 때까지 별도 조치가 없으면 그대로 보관 상태가 이어집니다. 회사는 피해자이지만, 압수물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이 먼저 나서서 돌려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횡령은 형법 제35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횡령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됩니다. 이처럼 사건 자체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판결 확정까지 기다리는 것이 회사에 얼마나 큰 부담인지부터 인식해야 합니다.
압수는 돈의 소유를 정리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회사가 환부를 신청하고 소명하지 않으면 그대로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134조가 재판 종결 전 피해자 환부의 근거입니다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면 피고사건이 끝나기 전에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가장 먼저 검토할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134조입니다.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34조).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상이 ‘장물’, 즉 재산범죄로 불법하게 취득된 재물이라는 점입니다. 횡령으로 빼돌린 회사 자금이 압수된 경우 이 요건을 갖추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둘째, 피해자에게 돌려줄 이유가 ‘명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는 그 돈이 회사 소유였다는 사실, 즉 피해자의 실체법상 권리가 다툼의 여지없이 분명한 경우에만 환부를 허용하는 쪽으로 판단합니다.
이 요건은 서류로 소명해야 합니다. 회사 계좌에서 빠져나간 이체 내역과 압수된 계좌로 유입된 내역이 일치한다는 점, 자금이 회사 명의 계좌에서 나왔다는 점, 범인이 그 돈을 회사에 돌려줄 것을 다투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범인이 “내 월급이다”, “회사가 나에게 빚진 돈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기 쉽습니다.
환부의 열쇠는 ‘장물’이라는 성격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이유의 명백성’을 서류로 소명하는 데 있습니다.
3. 수사 단계에서는 압수물 환부 청구와 피해자 환부 신청을 함께 활용합니다
공소제기 전에도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환부를 청구할 수 있고, 거부되면 법원에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에 대해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으면 환부 또는 가환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청구를 검사가 거부하면 신청인은 해당 검사가 소속된 기관에 대응하는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결정하면 검사는 따라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의 환부 처분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만 이 조항의 청구인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입니다. 횡령금처럼 이미 범인 명의 계좌나 범인이 가진 현금으로 옮겨진 돈은, 회사가 소유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인 자격에서부터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제218조의2에 따른 환부 청구와 함께, 피해자 지위를 전제로 하는 제134조의 피해자 환부 의견을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 환부에 소극적인 경우는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아직 증거로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몰수·추징 보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그리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 누구에게 얼마를 돌려줄지 정리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가운데 어느 쪽인지에 따라 회사가 준비할 서류도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소유자로서의 환부 청구와 피해자로서의 환부 의견을 병행하되, 수사기관이 환부를 미루는 사유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4. 재판에서는 판결 선고로 환부를 받고, 환부가 막히면 배상명령과 민사로 이어집니다
판결 시점에도 환부 선고를 받을 수 있고, 몰수·추징은 피해 재산에 대해서는 제한됩니다.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가면 형사소송법 제333조가 적용됩니다.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고, 장물을 이미 처분했다면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길은 그대로 열려 있습니다.
몰수·추징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은 재산에 관한 죄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즉 범죄피해재산은 몰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제10조 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의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고 정합니다. 횡령은 재산에 관한 죄이므로 회사에서 빼돌린 자금은 국가가 몰수·추징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인 회사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조문은 수사기관이 “몰수 보전을 위해 못 돌려준다”고 할 때 반박하는 근거가 됩니다.
환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 배상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40장에 규정된 횡령·배임의 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액 산정 자료를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그 밖에 범인이 돈을 이미 써버려 압수된 돈이 일부에 그치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가압류로 남은 재산을 보전하는 방법을 병행해야 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제333조에 따른 환부 선고를 우선 구하고, 부족분은 배상명령과 민사 보전 절차로 채우는 구조입니다.
5. 고소 단계부터 환부 신청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장과 함께 자금 흐름 자료를 제출해 두면 환부 신청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회사 자금 횡령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업장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피해자·피의자 조사 및 압수수색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환부는 이 흐름의 ②~④ 어느 단계에서든 신청할 수 있지만, 일찍 신청할수록 돈이 소비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압수된 횡령금을 돌려받고 싶다면 아래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계좌의 출금 내역과 압수된 계좌·현금의 입금 흐름을 대조해 같은 돈임을 보여주는 자금 추적표를 만듭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어떤 압수물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환부를 막는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환부 청구서와 피해자 환부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환부가 거부되면 법원에 준항고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하고, 동시에 배상명령 신청과 민사 가압류를 병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의 순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실제 회수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환부·배상명령·가압류를 하나의 전략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횡령 피해를 입은 회사는 “수사기관에 맡겼으니 알아서 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환부 신청을 놓치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압수된 돈은 신청과 소명이 없으면 사건이 끝날 때까지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빼앗긴 회사 입장에서는 압수물 목록 확인, 자금 추적, 환부 신청서 제출이 먼저입니다. 이 자료가 쌓일수록 환부뿐 아니라 배상명령과 민사 청구에서도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횡령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도 압수된 돈이 회사에 환부되는 흐름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환부와 반환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으므로, 합의와 반환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횡령 사건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쪽과 혐의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압수된 자금의 환부 단계에서 어떤 서류를 어떤 순서로 내느냐에 따라 회수 속도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압수된 횡령금의 환부 시점을 놓치지 않으려면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이 압수한 횡령금은 재판이 끝나야만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면 형사소송법 제134조에 따라 피고사건 종결 전에도 결정으로 환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명백’함을 서류로 소명해야 합니다.
Q. 범인이 “그 돈은 내 돈”이라고 주장하면 환부가 안 되나요?
A. 소유 관계에 다툼이 있으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환부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금 추적 자료로 회사 돈임을 소명하거나, 판결 단계의 환부 선고와 민사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압수된 횡령금이 국가에 몰수될 수도 있나요?
A.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은 재산에 관한 죄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범죄피해재산은 몰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횡령은 재산에 관한 죄이므로 피해 회사에게 돌아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압수된 금액이 피해액보다 적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받나요?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를 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산정 자료가 필요합니다.
Q. 수사기관이 환부를 거부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나요?
A. 공소제기 전 압수물 환부 청구가 거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2항에 따라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환부 신청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요?
A. 가능한 한 빠를수록 좋습니다. 고소 단계에서 자금 흐름 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압수가 확인되는 즉시 환부 의견을 서면으로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