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학교폭력 가운데에서도 성 관련 사안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를 받은 학생과 학부모님의 상담이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2~3학년이라면 “이 기록이 입시에 어떻게 반영되느냐”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제가 상담한 학부모님들은 “서면사과 정도면 별일 없겠죠”, “졸업하면 어차피 지워진다고 들었어요”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조치 호수와 사안 접수 시점을 따져 보면, 졸업과 동시에 지워지는 조치가 있는가 하면 졸업 후에도 수년간 남는 조치가 있고, 그 기간 동안 대학이 이를 입시에 반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를 수시·정시 모든 전형에서 반드시 반영하도록 했고, 구체적인 반영 방식은 각 대학이 정하게 했습니다. 이미 서울대·연세대 등에서 정시 지원자가 학폭 감점으로 탈락한 사례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학폭 성 사안으로 받은 조치가 대학 입시에서 어떻게 감점되거나 불이익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조치가 확정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학폭 조치는 모든 전형에서 반영되고, 방식은 대학이 정합니다
반영 여부는 의무이고, 감점·지원자격 제한·정성평가 중 무엇을 쓸지는 대학의 몫입니다.
과거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학폭 조치가 기재되어 있어도 대학이 이를 반영하지 않는 전형이 많았습니다. 특히 수능 점수만 보는 정시 전형은 학생부 자체를 보지 않아 사실상 사각지대였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이 틈이 막혔습니다. 대학은 학생부 위주 전형은 물론 수능 위주, 논술, 실기 전형에서도 학폭 조치를 반드시 반영해야 하고, 가해 후 자퇴를 했더라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입니다.
다만 “어떻게 반영하느냐”는 대학 자율입니다.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쓰입니다. 첫째, 조치 호수별로 정해 둔 점수를 총점에서 깎는 정량 감점, 둘째, 중한 조치를 받은 경우 지원 자체를 막거나 합격을 취소하는 지원자격 제한, 셋째, 서류평가 과정에서 인성·공동체 역량 항목으로 평가하는 정성평가입니다.
정량 감점은 수능 위주 전형처럼 합격선이 촘촘한 곳에서 특히 치명적입니다. 점수 차이가 한두 점에 불과한 구간에서는 감점 하나가 당락을 가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부 대학에서는 정시 지원자가 학폭 감점으로 최종 탈락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정성평가는 점수로 드러나지 않아 더 불투명하지만, 학생부에 조치가 남아 있으면 서류평가자가 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됩니다.
학폭 조치는 이제 어느 전형을 선택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변수이고, 그 무게는 대학별 모집요강이 정합니다.
2. 조치 호수에 따라 기록이 남는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1~3호는 졸업과 함께 삭제되지만, 4호 이상은 졸업 후에도 입시 구간에 걸쳐 남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으로 나눕니다. 이 호수가 곧 학생부 보존기간과 입시 영향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1·2·3호는 졸업과 동시에 학생부에서 삭제됩니다. 4호와 5호는 졸업 후 2년간 보존되고, 6·7·8호는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접수된 사안부터 졸업 후 4년으로 늘었습니다. 9호 퇴학은 사실상 영구 기록입니다. 그래서 재수를 하거나 졸업 후 편입·재입학을 준비하는 학생의 경우 “졸업했으니 끝”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성 관련 사안은 신체 접촉이나 불법촬영, 성적 발언 등 행위 유형이 다양하지만, 위원회는 행위의 고의성, 지속성과 반복성, 피해학생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종합해 호수를 정합니다. 단순 언행으로 끝난 사안이면 1~3호에 그칠 수 있지만, 신체 접촉이 있었거나 반복된 경우에는 5호 특별교육에 더해 4호 사회봉사가 함께 부과되고, 중한 사안은 6호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여러 호수가 병과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같은 학폭 사안이라도 몇 호를 받았는지에 따라 입시에 영향을 주는 기간이 졸업 시점에서 끝나기도 하고, 졸업 후 4년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3. 성 사안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움직이고, 서로 영향을 줍니다
학폭위 조치와 형사사건은 별개의 절차여서, 하나가 끝나도 다른 하나는 남습니다.
학폭위는 교육 목적의 행정절차이고, 형사사건은 처벌을 위한 절차입니다. 둘은 서로 다른 기관에서 각자의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학폭위 조치가 가벼워도 수사기관이 사건을 송치하면 형사 처리가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형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이나 불송치가 나와도 학폭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입건될 수 있고, 미성년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 대상입니다. 이때 소년부 송치나 보호처분 결정 내용이 학폭 조치 수위를 판단하는 사정으로 함께 거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형사 조사에서 한 진술과 학폭위 소명 진술이 서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장난이었다”고 하고 학폭위에서는 “그런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하면, 어느 쪽에서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두 절차를 같은 사실관계 위에서 일관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학폭 조치를 다투는 일과 형사 대응은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서 설계해야 합니다.
4. 입시 감점을 줄이는 길은 조치가 확정되기 전과 직후에 있습니다
호수를 낮추거나 기록 삭제 요건을 갖추는 일이 감점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첫째는 위원회 단계에서의 소명입니다. 위원회는 사안을 조사한 뒤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조치 호수는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노력, 피해학생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따라서 의견진술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다투고, 반성과 재발방지를 보여 줄 객관적 자료(사과 경위, 상담 기록, 주변 진술 등)를 제출하는 것이 호수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둘째는 조치 결정 후 불복입니다. 위원회 결정은 행정처분이므로 가해학생 측은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면 심판·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치의 효력과 학생부 기재를 멈춰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소명해야 인용됩니다.
셋째는 기록 삭제 심의입니다. 4호와 5호는 졸업 직전 위원회의 삭제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도록 요청할 수 있는데, 조치 이행 여부와 반성 정도가 판단 대상이고 행정심판·소송이 진행 중이면 삭제가 어렵습니다. 6호 이상은 졸업 후 4년 보존이 원칙이라 삭제 여지가 사실상 없으므로, 처음부터 호수를 낮추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입시 영향은 확정된 호수에서 결정되므로, 조치 이전 소명과 이후 불복의 순서를 놓치면 되돌릴 방법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5. 학폭위 조치부터 불복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불복 기한이 90일로 짧아서, 통보받은 날부터 자료를 모으기 시작해야 합니다.
학폭 성 사안은 통상 ①학교에 신고 접수, 교육지원청에 사안 보고(수원 지역 학교라면 수원교육지원청) → ②학교 전담기구 조사와 학폭위 개최 요청 → ③학폭위 심의와 조치 결정, 학교장 통보 → ④불복 시 행정심판(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송(수원지방법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성범죄 혐의가 있으면 경찰 수사가 이와 병행됩니다.
조치 통보를 받은 학부모님이라면 아래 순서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보서에 기재된 조치 호수와 병과 여부, 통보받은 날짜를 확인해 불복 기한(90일)의 마감일을 계산합니다.
사안 접수일이 2024년 3월 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확인해 학생부 보존기간(졸업 후 2년 또는 4년)을 특정합니다.
지원 예정 대학의 모집요강에서 학폭 반영 방식(감점 점수, 지원자격 제한 호수)을 확인해 조치의 실제 영향도를 계산합니다.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불복 여부와 형사 대응 방향을 함께 판단해야, 입시 일정 안에서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학폭 성 사안을 겪은 가정에서는 충격과 수치심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의견진술과 불복 기한은 기다려 주지 않고, 놓친 기한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조치를 받은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감정이 아닌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호수가 낮아지면 입시 영향 기간과 감점 폭이 함께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학생과 보호자 입장에서도 위원회 단계에서 피해 정도와 의견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정당한 조치가 내려집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가 결과를 가릅니다.
저는 학교폭력 성 사안에서 조치를 받은 쪽과 피해를 주장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소명 한 장과 기한 하루가 입시 결과를 바꾸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조치 통보를 받았거나 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이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시기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면사과(1호)만 받았는데도 입시에서 감점되나요?
A. 1호는 졸업과 동시에 학생부에서 삭제되지만, 재학 중 지원하는 수시에서는 기재된 상태로 반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점 여부와 폭은 지원 대학의 모집요강에 따릅니다.
Q. 졸업하면 학폭 기록이 다 지워지나요?
A. 아닙니다. 1~3호만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4·5호는 졸업 후 2년, 2024년 3월 1일 이후 접수된 6·7·8호는 졸업 후 4년 보존됩니다. 9호 퇴학은 사실상 영구 기록입니다.
Q. 학폭 조치에 불복하면 입시 전에 결과가 나오나요?
A. 행정심판은 통상 수개월이 걸려 입시 일정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조치의 효력과 기재를 멈추는 방안을 같이 검토합니다.
Q.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면 학폭 조치도 취소되나요?
A. 아닙니다. 두 절차는 별개여서 형사에서 불송치가 나와도 학폭위 조치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치가 가벼워도 형사 절차는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자퇴하면 학폭 조치가 입시에 반영되지 않나요?
A. 아닙니다. 교육부는 자퇴한 경우에도 학폭 조치를 반영하도록 했고, 조치 내용은 학생부 기록을 통해 대학에 전달됩니다.
Q. 학폭위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위원회 의견진술 전이 가장 좋습니다. 이 단계의 소명 내용이 호수 결정에 영향을 주고, 이후에는 불복 절차로만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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