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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지인능욕방 수사 및 텔레그램 협박범 정리 

정우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정우람 변호사 카페'에 이미 게시된 원고를 재가공하여 블로그에 옮긴 것입니다. 원문은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경찰청 또가스 방을 비롯해 지인능욕방 관련 사건을 여러 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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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이전에 언급드렸던 협박범 사안까지 늘어나는 추세여서, 이번 글에서 두 가지를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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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에서 아직 피의자 소환이 이어지는 단계라 방 이름을 그대로 적기는 어렵습니다. 초성만 밝히면 'ㅂㅇㅇ'이고, 방 이름에도 초성이 섞여 있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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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자체는 딥페이크룸과 유사하게 채널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아래 세부 방으로 능욕방이 따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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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만 쳤는데도 입건되나요? 이 질문을 꽤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사기관이 자료를 확보해 특정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입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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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죄가 신설된 배경을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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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방 안에는 자료가 쌓여 있는데 정작 그 안에서 채팅만 주고받은 사람이나 단순 참여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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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가담자들이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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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마련된 것이 시청죄이고, 채팅을 남겼다는 사실은 그 방이나 채널에 올라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의미가 되므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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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법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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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시절에는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가 존재하던 때였습니다. 박사가 자신의 방을 홍보하고 피해자를 겁주기 위해 피해자 이름을 검색하라는 미션을 내걸었는데, 당시에는 텔레그램 협조가 되지 않아 그 검색어를 입력한 사람들을 추려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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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위장수사가 허용된 이후에는 수사관이 직접 방에 들어가 개인 대화로 위장 서버 링크를 보내고 IP를 확보하는 방식도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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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산청 사건은 텔레그램 내 DB 서치 봇을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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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봇을 쓰면 텔레그램상 닉네임과 TID를 확보할 수 있고, 변경된 닉네임까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 자료를 근거로 해외기업 공조를 신청해 회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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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 결과로는 연락처와 IP가 넘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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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그 IP로 통신이용자정보제공요청을 해 휴대전화 가입자를 확인합니다. 통신자료제공내역으로는 해당 IP로 가입된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일자, 해지일자, 통신사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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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검증을 위한 절차인데, 유동 IP인 경우 해당 시간대의 접속 내역을 확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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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카카오톡 친구 추가 기능을 활용해 조회된 이름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수사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경찰서 내부 보고 체계 때문에 거치는 절차에 가깝고, 여기까지 하지 않아도 수사는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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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기법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증거인멸이나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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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지인능욕방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해당 방에서 채팅을 친 사실만 확인되어도, 그 방에 올라와 있던 자료를 근거로 시청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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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사건에서 시청죄가 특히 부담스러운 이유는 본인이 실제로 보지 않은 자료까지 한꺼번에 덮어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방이 오랜 기간 유지되었다면 수십 개를 넘어 수백 개의 영상이 쌓여 있을 텐데, 그 전부가 시청 대상으로 묶이면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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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안에 섞인 자료의 성격입니다. 아청물과 불법촬영물, 딥페이크가 함께 있었다면 각각 별개의 죄로 성립하고 실체적 경합으로 묶여 형이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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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별 법정형을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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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 즉 딥페이크의 시청·소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반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습으로 평가되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불법촬영물 시청·소지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시청·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일반 음란물 유포는 정보통신망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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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방에 있었더라도 그 안에 어떤 자료가 있었고 본인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시청 범위가 무분별하게 넓어지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한 줄여 불기소를 목표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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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협박범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속이 이뤄져도 겹지인방 같은 형태로 계속 파생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협박범이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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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법은 이렇습니다. 겹지인을 찾으려고 단체방에 지역과 나이를 올리면 협박범이 접근해 그 사람을 안다는 식으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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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딥페이크나 불법촬영물, 능욕성 멘트를 주고받다가 연락처 추가를 유도하거나 IP를 수집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로 넘깁니다. 그렇게 신원을 확보한 뒤 피해자에게 연락하겠다며 협박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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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방식으로 금품을 요구하기도 하고, 실제로 피해자 인스타그램에 해당 내용을 넘겨버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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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피해자가 제가 그런 걸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답변드리기 애매한 질문입니다. 결국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 사건이 시작되는 구조인데, 말로 회유가 된다면 좋겠지만 그 플랜까지 제가 짜드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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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신고하면 그 내용을 토대로 경찰 수사가 시작됩니다. 최근 이런 사례가 실제로 늘고 있어 정리해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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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 적용 혐의가 달라집니다. 능욕성 게시물을 올렸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합성물을 만들어 유포했다면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불법촬영물을 퍼뜨렸다면 촬영물 반포가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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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안으로 입건되셨다면 무엇보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혐의가 여러 개 겹치는 구조라 각각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결국 피해 회복 여부가 처분의 무게를 가장 크게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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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관련 소환 통보를 받으셨거나 협박 사안으로 조사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어느 방에 어떤 형태로 관여했는지부터 정리해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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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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