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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항소 고민된다면 

정우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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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항소할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항소 기한과 원심 판결이 무엇을 근거로 유죄와 형을 정했는지입니다. 판결에 불복하려면 기한 안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이후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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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한과 제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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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일 시행된 현행 형사소송법 제343조는 상소를 서면으로 하고, 그 기간은 재판을 선고하거나 고지한 날부터 진행된다고 정합니다. 제358조에 따른 항소 제기기간은 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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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은 선고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판결문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한이 미뤄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고일과 법원의 안내를 대조해 정확한 마지막 날과 접수 방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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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은 제359조에 따라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접수한 뒤에는 접수증이나 접수 일시가 표시된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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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을 낸 뒤에는 제361조의3에 따라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장을 내는 기한과 항소이유서를 내는 기한은 서로 다른 날짜를 기준으로 하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표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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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1조의4는 기간 안에 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항소가 기각된다고 정합니다.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이미 이유가 적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지만, 이를 기대해 이유서 제출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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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8조는 피고인만 항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사도 항소했다면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항소 여부와 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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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다툴지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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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문에는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 그 근거가 된 증거, 형을 정한 이유가 각각 나뉘어 적혀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할 부분과 형이 무겁다고 주장할 부분은 서로 다른 논리이므로 나누어 정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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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이미 배척된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판결문에서 어느 증거를 근거로 그렇게 판단했는지 대목을 짚어 항소이유서에서 구체적으로 반박할 지점을 표시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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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자체가 틀렸다는 주장과 인정된 사실에 대한 법률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서로 다른 성격이므로 항소이유서를 준비할 때 각각 나누어 정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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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나 메신저 대화를 근거로 제시하려면 일부만 발췌하지 말고 전체 대화 원본과 날짜, 시각이 함께 확인되도록 정리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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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을 구하는 자료라면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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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자료를 항소심에서 제출하려면 그 자료가 1심에서는 왜 제출되지 못했는지, 원본과 출처가 무엇인지를 함께 준비해 두십시오. 단순히 새 자료라는 점만으로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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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동의 없이 연락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1심에서 인정된 유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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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진행하고 싶다면 직접 상대방과 접촉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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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도 항소했는지, 항소했다면 어떤 범위를 다투는지 확인하십시오. 검사의 항소 범위에 따라 항소심에서 다루어질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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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문에 취업제한이나 이수명령 등이 함께 선고되었는지도 확인하십시오. 이런 명령이 있다면 각 명령의 근거와 항소 쟁점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항소했다고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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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와 법정형이 다르므로, 본인 사건에 어떤 죄명과 조항이 적용되었는지를 판결문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성범죄라고 해서 모두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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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준비에서 챙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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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관계나 건강 상태 같은 민감한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라면, 어디까지 필요한지 범위를 먼저 정리하십시오. 불필요하게 넓은 범위의 개인정보까지 제출할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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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변호인이 있었다면 그 변호인이 가지고 있던 자료와 의견서가 온전히 전달되었는지도 점검하십시오. 자료가 누락되면 항소심 준비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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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과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은 서로 다른 날짜이므로 각각 표시해서 정리해 두시고, 통지가 어느 주소로 발송되었는지도 확인하십시오. 주소가 실제 거주지와 다르면 통지 수령 여부부터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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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사건번호나 담당 법원이 바뀌었다면 이후 오는 송달 서류가 어느 사건, 어느 법원 기준인지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관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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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 촉박한 기간에는 자료를 준비하는 일과 항소장이나 이유서를 접수하는 일을 동시에 진행하시고, 자료가 완성될 때까지 접수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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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목록에는 이미 법원에 제출된 것과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 표시해 두십시오. 같은 서류라도 추가 내용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 달라졌는지 짚어 두어야 검토 과정에서 빠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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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선고일, 소송기록접수통지 관련 자료, 1심에서 다루어진 주요 증거, 항소심에서 제출을 고려하는 새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정우람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면 항소 기한과 다툴 쟁점을 사건에 맞게 함께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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