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항소할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항소 기한과 원심 판결이 무엇을 근거로 유죄와 형을 정했는지입니다. 판결에 불복하려면 기한 안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이후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준비해야 합니다.
항소 기한과 제출 절차
2026년 7월 1일 시행된 현행 형사소송법 제343조는 상소를 서면으로 하고, 그 기간은 재판을 선고하거나 고지한 날부터 진행된다고 정합니다. 제358조에 따른 항소 제기기간은 7일입니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은 선고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판결문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한이 미뤄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고일과 법원의 안내를 대조해 정확한 마지막 날과 접수 방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항소장은 제359조에 따라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접수한 뒤에는 접수증이나 접수 일시가 표시된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 두십시오.
항소장을 낸 뒤에는 제361조의3에 따라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장을 내는 기한과 항소이유서를 내는 기한은 서로 다른 날짜를 기준으로 하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표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361조의4는 기간 안에 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항소가 기각된다고 정합니다.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이미 이유가 적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지만, 이를 기대해 이유서 제출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제368조는 피고인만 항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사도 항소했다면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항소 여부와 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을 다툴지 정리하기
1심 판결문에는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 그 근거가 된 증거, 형을 정한 이유가 각각 나뉘어 적혀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할 부분과 형이 무겁다고 주장할 부분은 서로 다른 논리이므로 나누어 정리하셔야 합니다.
1심에서 이미 배척된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판결문에서 어느 증거를 근거로 그렇게 판단했는지 대목을 짚어 항소이유서에서 구체적으로 반박할 지점을 표시해 두십시오.
사실관계 자체가 틀렸다는 주장과 인정된 사실에 대한 법률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서로 다른 성격이므로 항소이유서를 준비할 때 각각 나누어 정리하셔야 합니다.
영상이나 메신저 대화를 근거로 제시하려면 일부만 발췌하지 말고 전체 대화 원본과 날짜, 시각이 함께 확인되도록 정리해 두십시오.
감형을 구하는 자료라면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자료를 항소심에서 제출하려면 그 자료가 1심에서는 왜 제출되지 못했는지, 원본과 출처가 무엇인지를 함께 준비해 두십시오. 단순히 새 자료라는 점만으로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에게 동의 없이 연락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1심에서 인정된 유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합의를 진행하고 싶다면 직접 상대방과 접촉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검사도 항소했는지, 항소했다면 어떤 범위를 다투는지 확인하십시오. 검사의 항소 범위에 따라 항소심에서 다루어질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주문에 취업제한이나 이수명령 등이 함께 선고되었는지도 확인하십시오. 이런 명령이 있다면 각 명령의 근거와 항소 쟁점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항소했다고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명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와 법정형이 다르므로, 본인 사건에 어떤 죄명과 조항이 적용되었는지를 판결문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성범죄라고 해서 모두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 준비에서 챙길 자료
가족 관계나 건강 상태 같은 민감한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라면, 어디까지 필요한지 범위를 먼저 정리하십시오. 불필요하게 넓은 범위의 개인정보까지 제출할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1심에서 변호인이 있었다면 그 변호인이 가지고 있던 자료와 의견서가 온전히 전달되었는지도 점검하십시오. 자료가 누락되면 항소심 준비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선고일과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은 서로 다른 날짜이므로 각각 표시해서 정리해 두시고, 통지가 어느 주소로 발송되었는지도 확인하십시오. 주소가 실제 거주지와 다르면 통지 수령 여부부터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사건번호나 담당 법원이 바뀌었다면 이후 오는 송달 서류가 어느 사건, 어느 법원 기준인지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관리하십시오.
기한이 촉박한 기간에는 자료를 준비하는 일과 항소장이나 이유서를 접수하는 일을 동시에 진행하시고, 자료가 완성될 때까지 접수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목록에는 이미 법원에 제출된 것과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 표시해 두십시오. 같은 서류라도 추가 내용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 달라졌는지 짚어 두어야 검토 과정에서 빠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 선고일, 소송기록접수통지 관련 자료, 1심에서 다루어진 주요 증거, 항소심에서 제출을 고려하는 새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정우람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면 항소 기한과 다툴 쟁점을 사건에 맞게 함께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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