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오홍슈 진출 인플루언서 전속계약 검토 사례 | 계약일반/매매 해결사례 | 로톡
샤오홍슈 진출 인플루언서 전속계약 검토 사례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기업법무지식재산권/엔터

샤오홍슈 진출 인플루언서 전속계약 검토 사례 

최동준 변호사

전속계약서 검토

크리에이터를 더 자유롭게!

법무법인 해방 최동준 변호사

  • 사건 개요: 중국 플랫폼 진출을 제안받은 인플루언서가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 해결 전략: 기존 국내 활동을 보호하고, 중국 플랫폼의 정책 변경과 정산 불확실성을 고려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 검토 결과: 조항별 문제점과 구체적인 대체 문구를 제시해 의뢰인이 회사와 협상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1. 중국 플랫폼 진출을 앞두고 찾아온 의뢰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방 최동준 변호사입니다.

이번 의뢰인은 국내에서 인플루언서이자 댄서·안무가로 활동하던 분이었습니다.

중국 플랫폼, 샤오홍슈 진출을 위해 MCN 회사로부터 전속계약을 제안받고, 서명 전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해외 진출을 준비할 때는 현지 활동을 도와줄 회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현지 사정이나 운영 방식에 익숙하지 않으면 MCN에 의지하는 부분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계약서를 더 꼼꼼히 살펴야 하고, 전속계약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검토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번 계약서에도 중국 활동을 넘어 기존 국내 활동과 수익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문구가 있어,

그 범위부터 확인했습니다.

2. 중국과 관련되면 모두 포함되는 독소 조항

제가 주목한 것은 ‘기타 중국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모든 활동’이라는 문구였습니다.

회사의 지원을 받은 활동인지와 관계없이, 중국 시장과 연관되기만 하면 계약에 포함될 수 있는 포괄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의뢰인이 한국에서 진행하는 안무 작업도 중국 브랜드가 협찬하거나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면, 회사가 수익 배분을 요구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중국 진출을 위한 계약이 기존 활동까지 묶이지 않게, 회사가 직접 연결하거나 지원한 중국 활동만
계약에 포함하고, 기존 댄서·안무가 활동과 관련 수익은 제외하도록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3. 한 번의 업로드 미달이 전체 수익에 영향 받지 않도록 변경했습니다

초안대로라면 의무기간 중 한 주라도 업로드 횟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전체 기간의 수익 배분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바뀔 수 있었습니다.

이미 약속을 지킨 기간까지 불이익을 받는 점에 주목하여,

업로드가 부족한 주에만 해당 기준을 적용하고, 질병·사고가 있다면 이행 기간을 조정하도록 제안했습니다.

플랫폼 정책이나 회사 사정을 이유로 수익 배분과 업로드 의무를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 조항도,
핵심 조건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변경하도록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4. 공제할 비용을 명확히 하고, 정산 지연 시 해지권도 두도록 제안했습니다

초안은 중국 활동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수익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원본 정산자료를 요청할 권리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세금·플랫폼 수수료와 사전에 서면 합의한 비용만 공제하고,

의뢰인이 요청하면 원본 정산자료를 제공하도록 제안했습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두 달 이상 정산을 미루거나 약속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때는

의뢰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5. 결과, 국내 활동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협상안 마련

불리한 조항을 설명받더라도 계약에 익숙하지 않으면

회사에 무엇을 어떻게 바꿔 달라고 요청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조항의 문제점과 구체적인 수정안을 함께 전달드렸습니다.

이번 의뢰는 중국 플랫폼 진출을 준비하는 의뢰인이
기존 활동을 지키면서도 더 큰 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회사와 협상할 수 있도록 도운 사례입니다.

크리에이터를 더 자유롭게!

방송에 집중하세요. 방송 밖의 법적 문제에서는 법무법인 해방 최동준 변호사가 해방시켜 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동준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