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CN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는데 소속 계약서가 없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계약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익 배분 계약 기간 이런 것 만 들어가면 되는 건지,,,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게 많습니다
변호사 분과 상담을 통하여 처음부터 작성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확실하게 하고 싶습니다
1. 계약서는 용어의 정의부터 계약의 범위, 계약의 해제, 손해배상, 면책의 범위, 비밀유지의무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엔터테인먼트 계약서의 경우에는 특별히 수익배분, 콘텐츠의 귀속 주체, 그 외에 필요한 특약사항 등을 잘 규정하여야 합니다.
3. 다수의 연예인 관련 사건 및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4.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담을 요청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속계약서에는 소속 예술인에 대한 매니지먼트사의 권한 및 의무, 연예활동의 범위, 소속 예술인의 권한 및 의무, 수익분배약정, 콘텐츠 귀속 등 다양한 이슈를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매니지먼트사로서 더 유리한 조항을 포함시키되, 소속 예술인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문제를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