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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인터넷방송 bj로 MCN회사와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수익은 5:5 , 3년 계약이였고 계약해지시 위약금 200만원 배상 항목이 있었습니다. 계약시 모바일방송을 하면 100만원 고정수입을 줄수있다고 했지만 모바일방송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한달만 그 약속을 지켰고 그후에는 혼자 아프리카tv 방송해서 얻는 수입중 50%만 가져갔습니다. 방송장비,컴퓨터는 지원해주었고 5개월후에는 오피스텔 지원해준다고 해서 생활했지만 3개월 월세만 미리 내준거였고 이것도 추후에 갚으라고 했습니다. 고정수입이 없어서 투잡으로 생계유지하였고 그와중에 월세랑 방송수입의 50%를 가져갔기때문에 점점 한계가 오고 밤에 일을하다보니 정신이피폐해지고 생활이 어려워져서 계약 1년2개월후 생활고로 계약해지를 요구했습니다. 상황 편의를 봐준다며 미납 월세 330만원 정산해야 계약해지를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시 계약서 확인후 도장은 찍었으나, 현재 사업자등록상 해당 회사는 의류도소매 사업자로 되어있으며 MCN 엔터테이먼트 회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는 법적효력이 없으니 위약금을 배상할 의무도 사라지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수익분배 5:5로 불공정한점, 오피스텔 월세금 납부 의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으며, 방송시작한지 5개월후에 투자의 개념으로 오피스텔을 알아보고 계약해주었습니다. 먼저 요구한적 없구요. 월세 계약시 회사대표가 임대인과 직접계약하였고, 생활하면서 일부 월세&관리비는 대표에게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6개월치 월세 330만원은 미납되었고,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당사자는 조울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있어 사회생활도 불가능한상태고 언제 사회로 복귀할수있을지 현재 가늠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회사측에 이야기 했더니 서류대로 진행하겠다고 답변받은상태입니다. 애초에 제대로된 사업자도 아닌 가짜사업자로 bj들의 수입을 받아서 운영하는 이 회사의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어서 위얌금과 월세를 받으려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