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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캐릭터 일러스트(live2d) 외주를 진행하는 경우, 대부분 제작자를 표시하고 외주 의뢰자가 캐릭터를 사용해 굿즈를 만들거나 2차로 발전시키는것을 금지하더라구요 이 대목에 있어서 캐릭터를 온전히 양도받고, 그 캐릭터로 다른 형태의 저작물을 만들어서 수익이 내는것이 가능하게 하고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이를 대리해주시는지 여부와 비용이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서를 보낼때 차후 문제가 없으려면 모두싸인같은 것을 이용해 전송해야 효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