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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기사인데 음주로 면허취소되면 사업면허도 잃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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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기사인데 음주로 면허취소되면 사업면허도 잃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개인택시 기사님들 사이에서 회식 자리나 가족 모임 뒤 “한두 잔이었다”는 이유로 시동을 걸었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기사님들 중 상당수는 “운전면허 취소는 벌금 내고 1년 쉬면 끝”, “사업면허는 별개이니 택시는 계속 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운전면허 취소 통지서가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청이나 시청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소 사전통지서가 날아오면, 수십 년 쌓아온 생계 기반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에 크게 당황하십니다.

대법원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것이 사업면허 취소·정지의 사유가 된다고 보면서도,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없고 실제 처분의 존재와 재량권의 한계를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도 다툴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래에서는 개인택시 기사가 음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사업면허까지 잃게 되는 구조가 무엇인지, 그리고 처분을 앞두고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사업면허도 취소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개인택시 사업면허는 ‘본인이 직접 운전한다’는 전제 위에 있어, 운전면허를 잃으면 그 전제가 무너집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은 일반 택시회사와 달리 사업자 본인이 자동차 1대로 직접 운전하는 것을 전제로 면허를 받는 사업입니다. 다른 사람을 고용해 대신 운전시키는 방식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 본인의 운전면허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자격과 사실상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유로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85조 제1항 제37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를 면허 취소 또는 사업정지 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제8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경찰(시·도경찰청장)이 하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이고, 다른 하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가 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소처분입니다. 두 처분은 처분청도, 근거 법률도, 다투는 절차도 다릅니다. 앞의 처분이 뒤의 처분의 사유가 되는 관계일 뿐,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택시 사업면허는 직접 운전을 전제로 한 면허여서, 음주로 운전면허를 잃으면 사업면허 취소의 사유가 생깁니다.


2. 사업면허 취소는 ‘반드시’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재량 처분입니다

운전면허 취소는 사업면허 취소의 필요조건일 뿐이고, 어느 수준의 처분을 할지는 행정청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법 제85조 제1항 본문은 사업자가 각 호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단서에서 따로 열거한 거짓 방법에 의한 면허 취득 등 일부 호뿐이며, 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한 제37호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즉 제37호 사유가 있더라도 면허를 취소할지, 사업정지에 그칠지는 행정청의 재량입니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경우 사업정지 또는 사업면허 취소처분의 사유가 된다고 판단해 왔고(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누5713 판결),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시키거나 새로 운전면허를 받아 직접 운전하더라도 사업면허 취소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218 판결). 반대로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두26001 판결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 세 판결을 종합하면 실무의 기준이 보입니다. 사업면허 취소의 출발점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실제로 존재하는가’이고, 그 처분이 유지되는 한 사업면허 취소는 적법한 사유를 갖추게 되지만, 최종 처분 수위는 여전히 재량권의 한계 안에서만 허용됩니다.

운전면허 취소가 확정되었다고 해서 사업면허 취소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정지·과징금 같은 가벼운 처분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3. 운전자 자격도 별도로 취소되고, 재취득에도 제한이 걸립니다

음주 취소 전력은 택시 운전 자격 취득 제한과 연결되어 사업 복귀를 어렵게 만듭니다.

택시 운전을 하려면 운전면허와 별개로 택시운전자격이 있어야 합니다(법 제24조 제1항). 그런데 같은 조 제3항 제3호는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음주운전(제1호) 취소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미 자격을 가지고 있는 기사에게는 법 제87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됩니다. 제24조 제3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시·도지사는 운전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 경우에는 재량이 아니라 기속입니다. 즉 개인택시 면허의 처분이 정지나 과징금으로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격이 따로 취소되면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뒤에도 일정 기간 택시 운전에 복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3호 가목)은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응에서는 사업면허만 볼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 운전자격 취소, 사업면허 취소 세 갈래를 한꺼번에 놓고 어느 처분을 먼저 다툴지 순서를 잡아야 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이후 두 처분의 사유가 연쇄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가장 앞에 있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나머지의 운명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면허·운전자격·사업면허는 각각 다른 처분이므로 세 처분의 연결고리를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4.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면 사업면허 취소는 위법해집니다

음주 수치, 운전 경위, 거리, 무사고 경력, 생계 의존도가 비례원칙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행정청이 재량으로 한 처분이라도 공익상 필요와 처분으로 입는 불이익이 현저히 균형을 잃으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개인택시 면허는 한번 취소되면 다시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 기사님의 생계 전체가 달려 있다는 점이 크게 고려됩니다. 실제로 하급심에서 수십 년 무사고 경력의 기사가 불과 수 미터를 음주 상태로 이동한 사안에서 사업면허 취소를 재량권 남용으로 보아 취소한 사례도 보도되었습니다.

다만 이런 결과는 사안별로 증명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주로 따지는 요소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얼마나 넘었는지, 운전한 거리와 장소가 어디였는지, 사고가 있었는지, 운전하게 된 경위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 과거 위반이나 사고 전력, 승객 안전에 미친 위험, 그리고 처분으로 가족의 생계가 입는 타격입니다. 주취 정도가 높거나 사고로 사람이 다친 사안, 반복 위반 사안에서는 취소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낮은 수치에 짧은 거리, 장기 무사고라면 감경 여지가 큽니다.

또한 사업면허 취소처분은 법 제86조에 따라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입니다. 청문 절차에서 어떤 자료와 진술을 제출하느냐에 따라 취소가 아닌 사업정지나 과징금(법 제88조, 최대 5천만원 범위) 쪽으로 결론이 바뀌기도 합니다. 처분 전 단계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방어 시점입니다.

재량권 판단은 음주 수치와 경위, 무사고 경력, 생계 의존도 등 구체적 자료가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5. 대응은 처분 순서에 맞춰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단계에서부터 사업면허 청문까지, 각 단계의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 ①음주 단속 적발 및 경찰 조사 → ②운전면허 취소처분(시·도경찰청장) → ③지방자치단체의 청문 통지 및 사업면허 취소 사전통지 → ④사업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 → ⑤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수원 지역 개인택시 사업자라면 경기도 관할 시·군의 택시 담당 부서와 경기남부경찰청, 수원지방법원 관할 행정소송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도 병행되므로 수원지방검찰청 처분과 수원지방법원 재판 결과가 행정 단계의 양형 자료로 연결됩니다.

이때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의 제소기간)에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기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처분이 집행되면 곧바로 영업이 중단되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아래 순서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운전면허 취소처분서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료, 단속 경위 서류를 확보해 운전면허 취소처분 자체의 위법 여부(측정의 적법성, 운전 경위 등)부터 점검합니다.

  2. 사업면허 청문 통지서를 받으면 기한 내 의견서와 함께 무사고 경력 증명, 가족 부양 자료, 반성문, 형사 처분 결과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3. 처분이 나오면 90일 기한 안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청구해 영업 중단을 막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음주운전 형사 사건에서 어떤 결과를 받느냐도 행정 단계의 재량 판단에 영향을 주므로, 형사 대응과 행정 대응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마치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 우선 형사 처벌과 운전면허 취소에만 신경이 쏠리고, 사업면허 문제는 “설마 그것까지” 하며 뒤로 미루다가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면허 취소를 앞둔 기사님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운전 경위와 음주 수치, 무사고 경력, 생계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청문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가 이후 행정심판과 소송의 기초가 됩니다.

처분을 하는 행정청 입장에서도 운전면허 취소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비례원칙에 맞는 수위를 고민해야 하므로, 양쪽이 근거로 삼는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저는 형사 사건과 행정처분 문제를 함께 다뤄온 변호사로서, 음주운전 사건의 형사 결과와 그 이후의 면허·자격 처분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여러 차례 경험해 왔습니다.

면허가 곧 생계인 상황이라면, 처분이 확정되기 전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 사업면허도 반드시 취소되나요?

A. 반드시는 아닙니다. 운전면허 취소는 법 제85조 제1항 제37호의 처분 사유일 뿐이고, 면허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사업정지 중 무엇을 할지는 행정청의 재량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취소가 선택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대비가 필요합니다.

Q. 운전면허 취소를 먼저 다투는 것이 유리한가요?

A. 대체로 그렇습니다. 사업면허 처분의 사유가 운전면허 취소이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면 후속 처분의 근거도 흔들립니다. 다만 각 처분의 불복 기한이 별도로 진행되므로 두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Q. 운전면허를 다시 따면 택시를 계속할 수 있나요?

A.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운전면허 취소 후 새로 운전면허를 받아 직접 운전한 경우에도 사업면허 취소가 적법하다고 본 바 있습니다. 또 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일정 기간 택시운전자격 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가족이나 대리 기사에게 대신 운전하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개인택시는 사업자 본인의 직접 운전을 전제로 한 면허이므로, 자격 없는 사람에게 운전시키는 것은 별도의 위반이 됩니다. 법 제85조 제1항 제20호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를 처분 사유로 두고 있어 불리해집니다.

Q. 사업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면 어디에 불복하나요?

A.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영업 중단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처분 전에는 청문 절차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형사 재판 결과가 행정처분에도 영향을 주나요?

A. 줍니다. 형사 단계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반성과 합의 여부가 행정 단계의 재량 판단에서도 참고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형사와 행정 대응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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